학원 웹사이트 해킹해 수강생 정보 빼내…집유
입력 2021.06.24 (07:41)
수정 2021.06.2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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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학원 웹사이트를 해킹해 수강생 만여 명의 개인정보 등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울산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이용해 과거 자신이 제작*관리하던 모 학원 사이트에 불법 접속한 뒤 전국 지점별 수강생 만 3천여 명의 개인정보와 3만 4천여 건에 이르는 결제정보를 내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울산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이용해 과거 자신이 제작*관리하던 모 학원 사이트에 불법 접속한 뒤 전국 지점별 수강생 만 3천여 명의 개인정보와 3만 4천여 건에 이르는 결제정보를 내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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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웹사이트 해킹해 수강생 정보 빼내…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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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4 07:41:09
- 수정2021-06-24 07:52:52
울산지방법원은 학원 웹사이트를 해킹해 수강생 만여 명의 개인정보 등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울산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이용해 과거 자신이 제작*관리하던 모 학원 사이트에 불법 접속한 뒤 전국 지점별 수강생 만 3천여 명의 개인정보와 3만 4천여 건에 이르는 결제정보를 내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울산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이용해 과거 자신이 제작*관리하던 모 학원 사이트에 불법 접속한 뒤 전국 지점별 수강생 만 3천여 명의 개인정보와 3만 4천여 건에 이르는 결제정보를 내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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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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