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방역 협조 업종 주민세 전액 감면
입력 2021.06.24 (08:06)
수정 2021.06.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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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에 대해 주민세 기본세액을 100% 감면해 줍니다.
대상은 카페와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명령을 받았거나, 여행사나 전세버스 운송업 등 112개 경영위기업종입니다.
진주시는 이번 감면으로 5백여 개 업소가 2억 5천만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상은 카페와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명령을 받았거나, 여행사나 전세버스 운송업 등 112개 경영위기업종입니다.
진주시는 이번 감면으로 5백여 개 업소가 2억 5천만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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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방역 협조 업종 주민세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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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4 08:06:06
- 수정2021-06-24 08:44:30
진주시가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에 대해 주민세 기본세액을 100% 감면해 줍니다.
대상은 카페와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명령을 받았거나, 여행사나 전세버스 운송업 등 112개 경영위기업종입니다.
진주시는 이번 감면으로 5백여 개 업소가 2억 5천만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상은 카페와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명령을 받았거나, 여행사나 전세버스 운송업 등 112개 경영위기업종입니다.
진주시는 이번 감면으로 5백여 개 업소가 2억 5천만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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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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