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62명…제주대 교통사고 화물차 기사에 금고 5년 구형

입력 2021.06.24 (13:54) 수정 2021.06.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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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 발생한 화물차 연쇄 추돌사고 현장.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지난 4월 6일 발생한 화물차 연쇄 추돌사고 현장.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 화물차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기사 신 모 씨(41)에 대해 오늘(24일)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신 씨에게 금고 5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피해자 유족 1명과 합의했지만, 나머지 유족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합의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물차 계기판에 제동장치 이상을 알리는 경고등이 점등됐지만,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해 사상자가 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화물차 기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물운송업체에는 벌금 2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화물차 연쇄 추돌사고의 원인을 ‘브레이크 공기압 저하’로 판단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화물차 연쇄 추돌사고의 원인을 ‘브레이크 공기압 저하’로 판단했다.

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께 죄송하단 말도 못할 정도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운송업체 관계자는 "회사에서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유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후 1시 40분, 신 씨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신 씨는 지난 4월 6일,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8.5톤 화물차에 감귤 등을 싣고 제주항으로 이동하던 중,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트럭과 시내버스 2대 등을 잇달아 추돌해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당시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 화물을 실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화물차의 최대 적재중량은 5.8톤이었지만, 트럭에는 2.5톤가량 초과한 8.3톤의 화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또, 신 씨가 사고가 나기 전 브레이크 공기압 경고등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는데도, 공기압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 결과, 브레이크 공기압이 정상 수치를 밑도는 상태로 운행하다 제동력이 저하되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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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자 62명…제주대 교통사고 화물차 기사에 금고 5년 구형
    • 입력 2021-06-24 13:54:11
    • 수정2021-06-24 14:34:53
    취재K
지난 4월 6일 발생한 화물차 연쇄 추돌사고 현장.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 화물차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기사 신 모 씨(41)에 대해 오늘(24일)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신 씨에게 금고 5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피해자 유족 1명과 합의했지만, 나머지 유족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합의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물차 계기판에 제동장치 이상을 알리는 경고등이 점등됐지만,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해 사상자가 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화물차 기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물운송업체에는 벌금 2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화물차 연쇄 추돌사고의 원인을 ‘브레이크 공기압 저하’로 판단했다.
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께 죄송하단 말도 못할 정도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운송업체 관계자는 "회사에서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유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후 1시 40분, 신 씨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신 씨는 지난 4월 6일,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8.5톤 화물차에 감귤 등을 싣고 제주항으로 이동하던 중,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트럭과 시내버스 2대 등을 잇달아 추돌해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당시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 화물을 실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화물차의 최대 적재중량은 5.8톤이었지만, 트럭에는 2.5톤가량 초과한 8.3톤의 화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또, 신 씨가 사고가 나기 전 브레이크 공기압 경고등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는데도, 공기압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 결과, 브레이크 공기압이 정상 수치를 밑도는 상태로 운행하다 제동력이 저하되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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