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다’ 서비스 막은 여객운수법 조항 합헌”

입력 2021.06.24 (15:16) 수정 2021.06.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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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 이용을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타다 운영사인 VCNC과 쏘카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의 관광 목적에 부합하는 운전자 알선 요건을 명확히 한 것으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한받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해 법적 여건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사업 방식이 신설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 편입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VCNC 직원과 타다 이용자 등 8명의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회사들의 영업 방식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들의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타다와 같은 승합자동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이 조항이 포함된 개정 여객운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 달 뒤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VCNC와 쏘카 등은 "개정 여객운수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헌재 결정에 대해, 쏘카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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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24 15:16:05
    • 수정2021-06-24 16:21:31
    사회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 이용을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타다 운영사인 VCNC과 쏘카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의 관광 목적에 부합하는 운전자 알선 요건을 명확히 한 것으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한받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해 법적 여건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사업 방식이 신설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 편입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VCNC 직원과 타다 이용자 등 8명의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회사들의 영업 방식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들의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타다와 같은 승합자동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이 조항이 포함된 개정 여객운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 달 뒤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VCNC와 쏘카 등은 "개정 여객운수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헌재 결정에 대해, 쏘카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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