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네이버 사망 직원, 직장 내 괴롭힘”…특별근로감독 2주 연장

입력 2021.06.24 (15:24) 수정 2021.06.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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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5일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숨진 네이버 직원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를 묻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안 장관은 '팀장급 직원들이 집단으로 최고경영진을 찾아가 가해자의 괴롭힘 문제를 호소했는데 묵살했다. 최고경영진까지 조사할 것이냐'는 노 의원 질의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지난 9일부터 진행된 네이버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다른 회사와 달리 5, 6년 동안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았다는 지적에 안 장관은 "(네이버가) 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돼 면제됐다"며 "특별감독을 통해 의혹이 없도록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신고를 묵살한 당사자로 지목된 최고경영자에 대해 정작 아무런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당사자에 대해 단순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노동부가 겉으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정작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하고 묵살한 혐의가 있는 최고경영진에 대해 아무런 조사조차 안 한 것은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안경덕 장관은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 장관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3년이 됐다. 그동안 다른 기업에 대해 탄력 근로나 선택 근로 등 보완 입법이 안 돼 계도기간을 줬다"며 "현재 제도적 보완도 됐고, 50인 미만 사업장 설문조사에서도 90% 이상이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300인 이상 사업장엔 9개월, 50인 이상 사업장엔 1년의 계도기간을 줘, 일각에선 50인 미만 기업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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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를 묻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안 장관은 '팀장급 직원들이 집단으로 최고경영진을 찾아가 가해자의 괴롭힘 문제를 호소했는데 묵살했다. 최고경영진까지 조사할 것이냐'는 노 의원 질의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지난 9일부터 진행된 네이버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다른 회사와 달리 5, 6년 동안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았다는 지적에 안 장관은 "(네이버가) 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돼 면제됐다"며 "특별감독을 통해 의혹이 없도록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신고를 묵살한 당사자로 지목된 최고경영자에 대해 정작 아무런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당사자에 대해 단순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노동부가 겉으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정작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하고 묵살한 혐의가 있는 최고경영진에 대해 아무런 조사조차 안 한 것은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안경덕 장관은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 장관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3년이 됐다. 그동안 다른 기업에 대해 탄력 근로나 선택 근로 등 보완 입법이 안 돼 계도기간을 줬다"며 "현재 제도적 보완도 됐고, 50인 미만 사업장 설문조사에서도 90% 이상이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300인 이상 사업장엔 9개월, 50인 이상 사업장엔 1년의 계도기간을 줘, 일각에선 50인 미만 기업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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