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꼭 바가지를 씌워야만 했냐!”…렌터카 빌릴 땐 ‘하하’ 반납할 땐 ‘허허’

입력 2021.06.24 (18:11) 수정 2021.06.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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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6월24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0624&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허, 하, 호, 휴가지에서 많이 쓰시는 렌터카 번호판이죠. 빌릴 때는 하하호호 빌렸다가 반납할 땐 얼굴 붉혔던 경험, 혹시 없으셨나요? 렌터카, 이것만은 알고 빌리자.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휴가는 다녀오실 건지.

[답변]
아무래도 이번 여름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바빠가지고 못 갈 거 같은데 그래도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많고, 가고 싶다는 생각에 조금 알아본 게 있어요. 보통 요즘에 해외여행 많이 못 가시니까 아마 제주도로 많이 가실 텐데. 제주도를 가시게 되면 렌터카가 필수잖아요. 렌터카 빌리게 될 때 살펴보셔야 어떤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지 그런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앵커]
일단 렌터카 하면 차종을 먼저 좀 생각을 할 거 같은데. 그것 말고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뭐부터 볼까요?

[답변]
맞습니다. 차종, 기간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데 그럴 때 꼭 봐야 될 게 사실은 보험이에요.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도 있지만 그거는 내가 렌터카를 몰다가 다른 차량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보호해 주는 보험이고. 내가 몰던 이 렌터카가 망가졌다, 이건 그럼 당연히 내가 물어줘야 되는데 이걸 보호해 주는 보험은 선택입니다. 돈을 내고 가입할 거냐 말 것이냐 그거를 선택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앵커]
보통 렌터카 업체 가면 가입을 하라고 권유하는 보험 상품 같은 게 있잖아요. 일단 그거 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이게 사실은 보험은 아니고요. 렌터카 업체에서 사실 자체적으로 마련한 차량손해 면책제도라는 일종의 제도예요.

[앵커]
뭔가 좀 어렵네요.

[답변]
그런데 우리가 그냥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보험과 똑같기 때문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보험은 아니고 유사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대한 보장되는 내용들이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용자들 수수료를 받고 차량이 파손됐을 때 책임을 면제해 주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은데 어쨌든 보험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 사고 났을 때 어디까지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답변]
이게 업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부르는 명칭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일반 자차, 이때 자차는 자기 차량. 그러니까 내가 운전한 차량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거냐 이거인데요. 일반, 완전, 슈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차이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느냐. 이 화면을 보시면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일반 자차 같은 경우에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50만 원까지는 내 돈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 수수료로 50만 원까지 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사고를 냈는데 수리비가 한 300만 원 나왔다고 하면 내 돈 50만 원 정도는 수수료로 업체에 주고 250만 원은, 나머지는 업체가 해 준다. 완전 자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수료 없이 업체에서 다 해줍니다, 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차가 망가졌을 때 휴차손해라고 하죠. 업체에서 운행을 못 하잖아요. 그 기간동안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업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런 완전 자차 혹은 슈퍼 자차가 제일 보장의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앵커]
완전 자차가 보장 범위가 훨씬 넓으니까 이게 보험료는 더 비싸긴 하겠네요.

[답변]
보험료 차이는 그런데 크게 나진 않아요. 일반 자차가 예를 들어 5만 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한 5천 원이나 만 원 정도 얹으면 완전 자차를 가입할 수 있어서 대부분 완전 자차나 슈퍼 자차 이런 것들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앵커]
그럼 일단 완전 자차 가입하면 수리비 나오더라도 전체 다 보상받는 거예요?

[답변]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고 기대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관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관련된 내용 영상과 녹취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7번 항목에 법규로 금지된 행위인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난폭운전, 보복 운전, 도주, 뺑소니 등. 고객님께서는 이 뺑소니 뒤에 등이라는 것을 잘 보셔야 하고. 법규로 금지된 행위를 하셨을 때는 보장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앵커]
등을 유의해서 보라.

[답변]
들어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뭐냐 하면 자차 보험이라는 게 모든 걸 다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법규 위반 시에는 보호를 안 해줍니다라고 약관에 나와 있어요. 그럼 법규 위반이 뭐냐라고 보면 약관상에 뺑소니나 음주운전, 무면허 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음주운전 하면 안 되고 뺑소니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지만 저 등에 다른 법규 위반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업체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신호 위반이나 과속, 이런 것들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보장을 안 해주겠다라는 업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약관에 나와 있는데 그 약관이 우리가 사인, 계약서에 서명할 때 이런 약관 말고도 홈페이지에만 명시가 되어있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이런 약관들은 살펴보셔야 됩니다.

[앵커]
이런 차량면책 서비스 보험료는 어느 정도 돼요?

[답변]
이게 나의 개인 요율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 내가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고를 많이 내신 분들은 보험료가 1년 자동차 보험료도 비싸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차를 얼마만큼 빌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보통 사고를 많이 안 내신 분들의 중형차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죠. 한 끼 식사 이상 할 수 있는 돈이니까요.

[앵커]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은데 면책 서비스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답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꿀팁이기는 한데요. 혹시 내가 운전을 한다. 내 소유의 차도 있고 자동차 보험도 가입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손해특약 이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내 차 말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차도 보상을 해 주는 특약입니다. 그게 렌터카를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연간 보험료는 만 원 정도예요. 1년에 만 원이니까 가장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은 뭐냐? 중간에 가입이 안 되는 보험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여행을 앞두고 가입하려고 보면 사실상 가입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행 앞두기 전에 내 자동차 보험이 갱신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거나 혹은 이미 갱신이 지났다고 한다면 내년에 여행 갈 걸 생각하시고 미리 가입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원데이 보험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루짜리 보험인데 이 하루짜리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내 차가 아닌 다른 차를 운전하거나 렌터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사고가 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휴차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험사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비쌉니다, 하루에 1만 원. 하지만 렌터카에서 해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싸죠. 그러니까 렌터카 보험보다는 이걸 가입할 수 있으면 원데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렌터카 업체의 그 약관도 다 다르고 내가 가입한 보험 상품도 다 다르니까 결국 각자 개인마다 따져보고 렌터카의 면책 서비스를 이용할지, 보험상품을 이용할지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보험 문제 이렇게 해결됐으면 이제 차 몰고 출발하면 됩니까?

[답변]
안 됩니다. 일단 차를 빌렸다라고 한다면 바로 떠나시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겠지만 그 전에 꼭 확인해보셔야 될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짚고 넘어가더라도 돈을 아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심하면 내 마음의 스크래치라는 겁니다. 사실상 차를 이용하고 나는 전혀 차를 망가뜨리거나 어디에 흠집을 내지도 않았는데 갔다 와보니까 흠집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나의 책임으로 몰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운행을 하기 전에 차량 외부에 이런 흠집들이 있는지 잘 안 보이는 부위, 범퍼라든가

[앵커]
범퍼 밑에.

[답변]
그런 것들도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앵커]
휴대전화 손전등 켜고 보면 더 잘 보인다고 그러던데.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다음 거 볼까요?

[답변]
두 번째는 분노 버튼 누르기 전에 차 버튼 꾹입니다. 차량 운전석에 앉으시고 시동 버튼 누르면 계기판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 가지를 확인해보셔야 되는데 주유량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상향등이나 이런 것들 켰을 때 조명등은 잘 들어오는지, 각종 전기 장치는 잘 작동하는지 이것들도 꼭 한번 확인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와이퍼 같은 것도 비 올 때는 꼭 필요한 거니까 이것도 한번 작동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움직여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입니다. 움직이는 건 뭐로 움직이냐. 우리가 고정적인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차량을 내려서 차를 한 바퀴 동영상으로 쫙 촬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에서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혹시나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좋은 참고 자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반납할 때는 두고 내린 소지품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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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꼭 바가지를 씌워야만 했냐!”…렌터카 빌릴 땐 ‘하하’ 반납할 땐 ‘허허’
    • 입력 2021-06-24 18:11:57
    • 수정2021-06-28 10: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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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허, 하, 호, 휴가지에서 많이 쓰시는 렌터카 번호판이죠. 빌릴 때는 하하호호 빌렸다가 반납할 땐 얼굴 붉혔던 경험, 혹시 없으셨나요? 렌터카, 이것만은 알고 빌리자.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휴가는 다녀오실 건지.

[답변]
아무래도 이번 여름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바빠가지고 못 갈 거 같은데 그래도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많고, 가고 싶다는 생각에 조금 알아본 게 있어요. 보통 요즘에 해외여행 많이 못 가시니까 아마 제주도로 많이 가실 텐데. 제주도를 가시게 되면 렌터카가 필수잖아요. 렌터카 빌리게 될 때 살펴보셔야 어떤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지 그런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앵커]
일단 렌터카 하면 차종을 먼저 좀 생각을 할 거 같은데. 그것 말고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뭐부터 볼까요?

[답변]
맞습니다. 차종, 기간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데 그럴 때 꼭 봐야 될 게 사실은 보험이에요.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도 있지만 그거는 내가 렌터카를 몰다가 다른 차량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보호해 주는 보험이고. 내가 몰던 이 렌터카가 망가졌다, 이건 그럼 당연히 내가 물어줘야 되는데 이걸 보호해 주는 보험은 선택입니다. 돈을 내고 가입할 거냐 말 것이냐 그거를 선택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앵커]
보통 렌터카 업체 가면 가입을 하라고 권유하는 보험 상품 같은 게 있잖아요. 일단 그거 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이게 사실은 보험은 아니고요. 렌터카 업체에서 사실 자체적으로 마련한 차량손해 면책제도라는 일종의 제도예요.

[앵커]
뭔가 좀 어렵네요.

[답변]
그런데 우리가 그냥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보험과 똑같기 때문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보험은 아니고 유사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대한 보장되는 내용들이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용자들 수수료를 받고 차량이 파손됐을 때 책임을 면제해 주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은데 어쨌든 보험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 사고 났을 때 어디까지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답변]
이게 업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부르는 명칭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일반 자차, 이때 자차는 자기 차량. 그러니까 내가 운전한 차량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거냐 이거인데요. 일반, 완전, 슈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차이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느냐. 이 화면을 보시면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일반 자차 같은 경우에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50만 원까지는 내 돈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 수수료로 50만 원까지 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사고를 냈는데 수리비가 한 300만 원 나왔다고 하면 내 돈 50만 원 정도는 수수료로 업체에 주고 250만 원은, 나머지는 업체가 해 준다. 완전 자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수료 없이 업체에서 다 해줍니다, 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차가 망가졌을 때 휴차손해라고 하죠. 업체에서 운행을 못 하잖아요. 그 기간동안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업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런 완전 자차 혹은 슈퍼 자차가 제일 보장의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앵커]
완전 자차가 보장 범위가 훨씬 넓으니까 이게 보험료는 더 비싸긴 하겠네요.

[답변]
보험료 차이는 그런데 크게 나진 않아요. 일반 자차가 예를 들어 5만 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한 5천 원이나 만 원 정도 얹으면 완전 자차를 가입할 수 있어서 대부분 완전 자차나 슈퍼 자차 이런 것들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앵커]
그럼 일단 완전 자차 가입하면 수리비 나오더라도 전체 다 보상받는 거예요?

[답변]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고 기대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관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관련된 내용 영상과 녹취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7번 항목에 법규로 금지된 행위인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난폭운전, 보복 운전, 도주, 뺑소니 등. 고객님께서는 이 뺑소니 뒤에 등이라는 것을 잘 보셔야 하고. 법규로 금지된 행위를 하셨을 때는 보장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앵커]
등을 유의해서 보라.

[답변]
들어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뭐냐 하면 자차 보험이라는 게 모든 걸 다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법규 위반 시에는 보호를 안 해줍니다라고 약관에 나와 있어요. 그럼 법규 위반이 뭐냐라고 보면 약관상에 뺑소니나 음주운전, 무면허 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음주운전 하면 안 되고 뺑소니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지만 저 등에 다른 법규 위반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업체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신호 위반이나 과속, 이런 것들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보장을 안 해주겠다라는 업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약관에 나와 있는데 그 약관이 우리가 사인, 계약서에 서명할 때 이런 약관 말고도 홈페이지에만 명시가 되어있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이런 약관들은 살펴보셔야 됩니다.

[앵커]
이런 차량면책 서비스 보험료는 어느 정도 돼요?

[답변]
이게 나의 개인 요율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 내가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고를 많이 내신 분들은 보험료가 1년 자동차 보험료도 비싸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차를 얼마만큼 빌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보통 사고를 많이 안 내신 분들의 중형차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죠. 한 끼 식사 이상 할 수 있는 돈이니까요.

[앵커]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은데 면책 서비스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답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꿀팁이기는 한데요. 혹시 내가 운전을 한다. 내 소유의 차도 있고 자동차 보험도 가입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손해특약 이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내 차 말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차도 보상을 해 주는 특약입니다. 그게 렌터카를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연간 보험료는 만 원 정도예요. 1년에 만 원이니까 가장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은 뭐냐? 중간에 가입이 안 되는 보험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여행을 앞두고 가입하려고 보면 사실상 가입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행 앞두기 전에 내 자동차 보험이 갱신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거나 혹은 이미 갱신이 지났다고 한다면 내년에 여행 갈 걸 생각하시고 미리 가입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원데이 보험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루짜리 보험인데 이 하루짜리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내 차가 아닌 다른 차를 운전하거나 렌터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사고가 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휴차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험사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비쌉니다, 하루에 1만 원. 하지만 렌터카에서 해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싸죠. 그러니까 렌터카 보험보다는 이걸 가입할 수 있으면 원데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렌터카 업체의 그 약관도 다 다르고 내가 가입한 보험 상품도 다 다르니까 결국 각자 개인마다 따져보고 렌터카의 면책 서비스를 이용할지, 보험상품을 이용할지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보험 문제 이렇게 해결됐으면 이제 차 몰고 출발하면 됩니까?

[답변]
안 됩니다. 일단 차를 빌렸다라고 한다면 바로 떠나시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겠지만 그 전에 꼭 확인해보셔야 될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짚고 넘어가더라도 돈을 아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심하면 내 마음의 스크래치라는 겁니다. 사실상 차를 이용하고 나는 전혀 차를 망가뜨리거나 어디에 흠집을 내지도 않았는데 갔다 와보니까 흠집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나의 책임으로 몰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운행을 하기 전에 차량 외부에 이런 흠집들이 있는지 잘 안 보이는 부위, 범퍼라든가

[앵커]
범퍼 밑에.

[답변]
그런 것들도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앵커]
휴대전화 손전등 켜고 보면 더 잘 보인다고 그러던데.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다음 거 볼까요?

[답변]
두 번째는 분노 버튼 누르기 전에 차 버튼 꾹입니다. 차량 운전석에 앉으시고 시동 버튼 누르면 계기판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 가지를 확인해보셔야 되는데 주유량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상향등이나 이런 것들 켰을 때 조명등은 잘 들어오는지, 각종 전기 장치는 잘 작동하는지 이것들도 꼭 한번 확인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와이퍼 같은 것도 비 올 때는 꼭 필요한 거니까 이것도 한번 작동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움직여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입니다. 움직이는 건 뭐로 움직이냐. 우리가 고정적인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차량을 내려서 차를 한 바퀴 동영상으로 쫙 촬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에서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혹시나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좋은 참고 자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반납할 때는 두고 내린 소지품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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