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값 수수료’ 발표…업계 “콘텐츠 종속 의도”

입력 2021.06.24 (19:18) 수정 2021.06.25 (03: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웹툰이나 게임을 하면서 앱 내에서 콘텐츠를 구매하는 걸 '인앱 결제'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구글이 콘텐츠를 구매할 때 반드시 이 '인앱 결제'만 하도록 하고 수수료도 30%를 떼겠다고 밝혔죠.

반발이 거세지자 구글은 "일부 분야에 대해선 수수료를 절반만 받겠다"고 물러섰지만 국내 인터넷 업계의 반발은 줄어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글 개발자 블로그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영상, 오디오, 도서 관련 콘텐츠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낮추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는 10월부터 모든 콘텐츠에 수수료 30%를 매기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웹툰과 웹소설 등 해당 분야 사업자들의 부담은 줄었지만, 반발이 여전합니다.

[권세화/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결제 수단을 강제화함으로 인해서 콘텐츠 업계를 구글에게 종속화하려는 행태인 겁니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해 구글이 2021년 1월부터는 자사 결제시스템만 써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애플과 동일한 수준인 수수료 30% 부과까지 예고되자, 국내 벤처기업들은 불공정거래라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구글은 적용시점을 올해 10월로 미루고, 매출 11억 원까지는 수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겠다며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용자 정보 보안을 위해 내부 결제시스템 의무화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결국, 수수료로 인한 사업자 부담이 소비자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콘텐츠 구입)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선택권의 제한이라든지 우려가 굉장히 커진 거죠. 가격 자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인앱결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면 국내 콘텐츠 산업 연매출이 2조 원 넘게 감소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년째 표류 중인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조정위에서 의결될 경우, 의결 30일 안에 표결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글 ‘반값 수수료’ 발표…업계 “콘텐츠 종속 의도”
    • 입력 2021-06-24 19:18:20
    • 수정2021-06-25 03:32:48
    뉴스 7
[앵커]

웹툰이나 게임을 하면서 앱 내에서 콘텐츠를 구매하는 걸 '인앱 결제'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구글이 콘텐츠를 구매할 때 반드시 이 '인앱 결제'만 하도록 하고 수수료도 30%를 떼겠다고 밝혔죠.

반발이 거세지자 구글은 "일부 분야에 대해선 수수료를 절반만 받겠다"고 물러섰지만 국내 인터넷 업계의 반발은 줄어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글 개발자 블로그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영상, 오디오, 도서 관련 콘텐츠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낮추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는 10월부터 모든 콘텐츠에 수수료 30%를 매기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웹툰과 웹소설 등 해당 분야 사업자들의 부담은 줄었지만, 반발이 여전합니다.

[권세화/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결제 수단을 강제화함으로 인해서 콘텐츠 업계를 구글에게 종속화하려는 행태인 겁니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해 구글이 2021년 1월부터는 자사 결제시스템만 써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애플과 동일한 수준인 수수료 30% 부과까지 예고되자, 국내 벤처기업들은 불공정거래라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구글은 적용시점을 올해 10월로 미루고, 매출 11억 원까지는 수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겠다며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용자 정보 보안을 위해 내부 결제시스템 의무화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결국, 수수료로 인한 사업자 부담이 소비자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콘텐츠 구입)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선택권의 제한이라든지 우려가 굉장히 커진 거죠. 가격 자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인앱결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면 국내 콘텐츠 산업 연매출이 2조 원 넘게 감소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년째 표류 중인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조정위에서 의결될 경우, 의결 30일 안에 표결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