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폭력 신념’ 따른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입력 2021.06.24 (21:25) 수정 2021.06.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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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과 계급장 대신 봉사할 기회를 주십시오"

지난 2001년 스물일곱 청년 오태양은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특정 종교가 아니라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군에 입대하지 않은 첫 사례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종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할 때까지 군대 대신 감옥을 택한 병역거부자 대부분은 특정 종교의 신자였습니다.

오태양 씨처럼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경우는 1%도 안 됩니다.

이들에겐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심사와 판단 기준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대법원이 오늘(24일) 비폭력 신념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 모 씨는 2017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아서입니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비폭력 신념'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소수자로서 남성성을 강요하는 국가 권력을 용인할 수 없고, 전쟁을 하는 군대는 생명을 존중하는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는 각종 집회 등에 참여한 사실을 신념을 보여 주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1심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2심은 정 씨가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이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에는 비폭력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람에게 무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남선미/대법원 공보연구관 :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확정 판결에 따라 정 씨는 병무청의 대체역 심사를 거쳐 앞으로 36개월 동안 대체 복무를 하게 됩니다.

지난 1년간 개인의 '비폭력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16명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홍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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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비폭력 신념’ 따른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 입력 2021-06-24 21:25:21
    • 수정2021-06-24 22:10:04
    뉴스 9
[앵커]

“총과 계급장 대신 봉사할 기회를 주십시오"

지난 2001년 스물일곱 청년 오태양은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특정 종교가 아니라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군에 입대하지 않은 첫 사례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종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할 때까지 군대 대신 감옥을 택한 병역거부자 대부분은 특정 종교의 신자였습니다.

오태양 씨처럼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경우는 1%도 안 됩니다.

이들에겐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심사와 판단 기준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대법원이 오늘(24일) 비폭력 신념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 모 씨는 2017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아서입니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비폭력 신념'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소수자로서 남성성을 강요하는 국가 권력을 용인할 수 없고, 전쟁을 하는 군대는 생명을 존중하는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는 각종 집회 등에 참여한 사실을 신념을 보여 주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1심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2심은 정 씨가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이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에는 비폭력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람에게 무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남선미/대법원 공보연구관 :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확정 판결에 따라 정 씨는 병무청의 대체역 심사를 거쳐 앞으로 36개월 동안 대체 복무를 하게 됩니다.

지난 1년간 개인의 '비폭력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16명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홍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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