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양영식 의원, 대법원 ‘파기환송’

입력 2021.06.24 (21:53) 수정 2021.06.24 (2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구 주민에게 알린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영식 제주도의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양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에서 법리오해가 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2심 결과를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혐의 양영식 의원, 대법원 ‘파기환송’
    • 입력 2021-06-24 21:53:01
    • 수정2021-06-24 21:54:00
    뉴스9(제주)
대법원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구 주민에게 알린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영식 제주도의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양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에서 법리오해가 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2심 결과를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