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비폭력 신념’ 병역거부 첫 무죄

입력 2021.06.24 (23:43) 수정 2021.06.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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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특정 종교가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첫 사롑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병역 거부가 인정된 사례는 여럿 있었지만, 개인적인 신념으로 현역 입대하지 않겠다는 게 대법원에서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병역 거부자의 신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앵커]

보시는 것처럼 불과 3년 전 1심에서는 이 남성의 병역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심 판결에서는 무죄로 바뀌었죠.

그 사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재판들이 있었죠?

[앵커]

앞선 재판에서도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을 언급했는데요.

진정한 양심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앵커]

언뜻 들어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판례들을 좀 살펴볼까요?

올해 초에도 두 명의 병역 거부자가, 개인적 신념을 들어서 입대를 거부했었죠?

[앵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개인적 신념은 인정되지 않아 유죄가 확정이 됐죠.

왜 그런 겁니까?

[앵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은 그 날, 대법원에서는 한 예비군의 ‘신념에 따른’ 훈련 거부는 또 인정했어요.

뭐가 달랐던 겁니까?

[앵커]

어쨌든 이렇게 개인의 신념에 따라 병역, 훈련 거부가 인정된다고 해도 대체 복무는 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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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인터뷰] ‘비폭력 신념’ 병역거부 첫 무죄
    • 입력 2021-06-24 23: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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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특정 종교가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첫 사롑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병역 거부가 인정된 사례는 여럿 있었지만, 개인적인 신념으로 현역 입대하지 않겠다는 게 대법원에서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병역 거부자의 신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앵커]

보시는 것처럼 불과 3년 전 1심에서는 이 남성의 병역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심 판결에서는 무죄로 바뀌었죠.

그 사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재판들이 있었죠?

[앵커]

앞선 재판에서도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을 언급했는데요.

진정한 양심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앵커]

언뜻 들어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판례들을 좀 살펴볼까요?

올해 초에도 두 명의 병역 거부자가, 개인적 신념을 들어서 입대를 거부했었죠?

[앵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개인적 신념은 인정되지 않아 유죄가 확정이 됐죠.

왜 그런 겁니까?

[앵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은 그 날, 대법원에서는 한 예비군의 ‘신념에 따른’ 훈련 거부는 또 인정했어요.

뭐가 달랐던 겁니까?

[앵커]

어쨌든 이렇게 개인의 신념에 따라 병역, 훈련 거부가 인정된다고 해도 대체 복무는 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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