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대재해법 시행령 살펴보니…‘광주 사고’ 적용 못 하고 근골격계 질환 빠지고

입력 2021.06.25 (21:21) 수정 2021.06.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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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광주에서 건물이 무너져내린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가 임박했는데 KBS 취재 결과 광주 사고처럼 철거 현장이나 도로에서 시민들이 재해를 입은 경우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행령에 담길 주요 내용, 김지숙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붕괴 사고.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이런 현장의 원청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을까?

핵심은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현재 막바지 단계인 정부의 시행령엔 '교량'과 '터널'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도로'와 '건설·철거 현장'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사고와 비슷한 시민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도 논란입니다.

포함된 질병은 모두 20여 개, 작업장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중독증과 일사병, 열사병 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은 빠졌습니다.

[정재현/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 "(근골격계 질환은) 결국 노동 강도의 문제나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시행령에) 포함되면 어떻게든 낮추기 위해서 사업주는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고..."]

재계의 관심은 역시 사업주 처벌의 기준이 될 의무사항입니다.

시행령은 근로자 수와 시공능력에 따라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안전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이런 의무를 어겼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재계의 불만도 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고위 당정청 회의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주쯤 입법 예고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시민재해와 같은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대해선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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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중대재해법 시행령 살펴보니…‘광주 사고’ 적용 못 하고 근골격계 질환 빠지고
    • 입력 2021-06-25 21:21:55
    • 수정2021-06-25 2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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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광주에서 건물이 무너져내린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가 임박했는데 KBS 취재 결과 광주 사고처럼 철거 현장이나 도로에서 시민들이 재해를 입은 경우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행령에 담길 주요 내용, 김지숙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붕괴 사고.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이런 현장의 원청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을까?

핵심은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현재 막바지 단계인 정부의 시행령엔 '교량'과 '터널'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도로'와 '건설·철거 현장'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사고와 비슷한 시민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도 논란입니다.

포함된 질병은 모두 20여 개, 작업장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중독증과 일사병, 열사병 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은 빠졌습니다.

[정재현/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 "(근골격계 질환은) 결국 노동 강도의 문제나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시행령에) 포함되면 어떻게든 낮추기 위해서 사업주는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고..."]

재계의 관심은 역시 사업주 처벌의 기준이 될 의무사항입니다.

시행령은 근로자 수와 시공능력에 따라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안전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이런 의무를 어겼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재계의 불만도 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고위 당정청 회의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주쯤 입법 예고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시민재해와 같은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대해선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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