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범석, 쿠팡 창업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보가 불신 키워”

입력 2021.06.26 (06:00) 수정 2021.09.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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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원 교수
“김범석 창업자, 한국 등기 임원 사임했지만 쿠팡 지배 구조상 절대 권력인 것은 확실”
“등기 임원 물러나면 실질적인 책임 물리기 어려워...책임을 회피하는 행보가 시장의 불신 키워”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은 쿠팡에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것...쿠팡도 주의 깊게 생각해야”

■ 프로그램 : KBS NEWS D LIVE
■ 방송시간 : 6월 25일(금) 10:00~12:00 KB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 진행 : 양성모·김민지 기자
■ 연결 : 백정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부지회장



[다시보기] 6·25 전쟁 71년, 지금 북한 경제는?/신재벌 쿠팡, 사회적 책임은 뒷전?/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산사태 대비 어떻게?/6월 25일 10:00

김민지> 우선 쿠팡 이천 물류센터 화재가 나고 한 5시간 만에 쿠팡의 김범석 창업자가 이 국내 법인 의장과 등기 이사 자리에서 물러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쿠팡에서는 이미 지난달에 사임을 했고 이게 공교롭게 화재가 난 날에 발표가 난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혹시 이거를 피하려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민> 뭐 이번은 선후 관계가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범석 의장께서 스스로 시장에 조금 의구심, 일종의 불신을 좀 키우시는 행보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국회 출석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도 안 나오시고 다른 분을 대신 내보내셨죠, 국회에. 그리고 그때도 사실은 국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뭐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에서 대기업 집단 지정하는데 거기에 소위 말하는 동일인, 총수 지정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정이 안 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화재 사건 났는데 한국 등기 임원에서 다 물러나시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거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이잖아요? 내년 1월부터 시행인데 사실은 그게 국내 등기 이사가 아닐 경우에는 적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또는 공격적으로 굉장히 규제 회피를 하시려는 약간 플랫폼 기업의 전형적인 형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김민지> 좀 궁금한 게요. 교수님, 김범석 창업자가 앞으로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면서 국내의 직책을 내려놨는데 그렇다면 국내 경영에서 이거를 완전히 손을 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창민> 지금의 쿠팡의 지배 구조상은 그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했잖아요. 미국 상장 부분인데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복수의결권 또는 차등의결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법인의 거의 75% 정도의 그러니까 투표권, 의결권을 김범석 의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장 기업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50% 이상 투표권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국법인을 김범석 의장이 완전히 지배를 하는 거고 그 미국법인이 한국 쿠팡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래로 내려오고 내려오고 이래서 김범석 의장이 절대 권력인 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께서 이런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내주고 본인이 나서줘야 시장에 확실한 신호가 가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소비자들 불매운동 나오고 그러는데 김범석 의장이 조금 뭐랄까요? 약간 책임을 회피하는 행보,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불을 부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민지> 네. 김범석 창업자가 국내 직책에서는 물러났지만, 그 영향력이나 또 생각해본다면 국내 경영에 아예 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를 잠깐 다시 하면요. 물론 둘러싸고 여러 쟁점들은 있지만, 그거를 좀 차치하고서라도 애초에 법 취지를 보면 기업이 재난이나 어떤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좀 초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쿠팡 사례처럼 여전히 경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도 책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민> 뭐 그런 말씀도 일면 맞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게 사실은 뭐랄까요? 이렇게 모든 거를 다 포괄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이번 경우를 해서 실질 책임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등기 임원이 아니지만, 실질적인 헤드쿼터의 실질 책임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에서 등기 임원을 물러나면은 실질적인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법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요. 법이라는 거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할 수 있는 확실한 어떤 쿠팡의 시스템 마련, 지배구조 개편을 본인이 책임지시고 이번에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만드셔야지 사실은 재발이 안 되는 거고요. 문제가 터졌을 때 뭐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거야 당연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가 다시 안 터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조금 좋은 ESG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지> 네. 아까도 교수님께서 동일인 제도 이야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요. 쿠팡이 새로운 재벌의 반열에 올라섰고 재벌, 즉 대기업 집단이면 공정위가 동일인, 즉 총수도 함께 지정을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범석 창업자가 총수에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걸 두고 한편에서는 어떤 역차별 아니냐? 외국인에 대한 어떤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부터 이게 어떤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들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동일인 지정 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민> 일단 동일인 지정 제도는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재벌이라는 그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가 있고 거기가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전 세계가 찾아보기 힘든 지배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여러 가지 규제방안을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독특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지배구조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법을 만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일단 이거를 계기로 무슨 동일인 제도를 완전히 폐지를 하자. 이를 테면 전경련이나 이런 데서 주장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고요. 그런 방향으로는 절대 가서는 안 되고요. 사실 포인트는 김범석 의장 같은 케이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정위에서 고민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외국인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선례도 없고요. 사실은 공정거래법은 조금 더 복잡한 이슈들이 있어서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면 사실은 외국인의 사촌, 육촌, 이런 사람들까지 다 규제 범위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고 공정위가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을 못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반대로 말하면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라고 그러는데 그런 규제의 지금 약간 사각지대로 빠져나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 용역도 내신 거로 아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그게 맞는 방향 같습니다.

김민지> 네. 김범석 창업자는 일단 미국 국적, 외국인이기 때문에 총수로 공정위에서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규제 사각지대, 총수에게 주어진 사회적 규제에서 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교수님, 이번에 화재도 그렇고 쿠팡 관련해서 계속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계속 악재가 계속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 어쨌든 기업에서 안전보다는 어떤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기업 문화가 결국 이런 일들을 발생하게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민>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 기업의 어떤 CEO,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 김범석 의장이 되시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공격적인 경영 전략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특성이라는 게 중간에 껴 있는 거잖아요. 이쪽 왼쪽에 소비자가 있고 오른쪽에 판매자가 있는데 이게 독특한 게 소비자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줘서 굉장히 많은 소비자를 확보를 하시면 그다음에는 이쪽, 오른쪽에 판매자한테 입장에 가서는 쿠팡이 굉장히 뭐랄까?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쿠팡 잇츠 같은 것도 보통 쓰시는 분도 많겠지만 아니,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배달을 시키는 거면 영세 음식점 주인들은 거기에 당연히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쿠팡에서는 절대적인 을의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독특한 구조니까 소비자한테 많은 혜택을 주면서 거기에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하시고 그게 다 연관돼 있는 거죠. 사실은 시스템, 그러니까 노동자 문제랑 안전 투자 문제, 거기에서 비용을 굉장히 아껴서 소비자를 일단 많이 확보한 다음에 또 다른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굉장히 강한 공격적인 경영 전략인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과했다는 거고요. 쿠팡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김범석 의장이 ESG 경영 이런 거. 이게 ESG랑도 관련이 있는 건데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실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비상장 기업이었지만 이제는 미국에 상장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 가신다는데 이런 ESG 관련된 경영을 신경을 안 쓰시고 이렇게 평판 리스크를 감내하시고 가면 결국은 쿠팡한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공격적인 규제회피 이런 것도 사실은 미국도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 굉장히 공격적인 규제회피를 많이 합니다. 로비도 엄청나게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 미국 공정거래 당국은 이번에 수장이 소위 말하는 아마존 저격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번 문제를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지>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해 주셨지만,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 좀 더 부각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쿠팡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좀 안 좋아지면서 최근에 불매운동, 회원 탈퇴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남양 유업 사례도 그렇고 어떤 기업 윤리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어떤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또 인식도 높아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이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민> 저는 뭐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희가 학계에서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면 시장규율이라고 그래서요. 모든 걸 다 법으로 할 수가 없고요.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일종의 쿠팡에다가 패널티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가 안 좋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굉장히 대단하다고 본 게 쿠팡이 조금 진짜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번에 소비자들은 사실 직접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일종의 약간 공감을 하시고 이렇게 불매운동을 하시는 거니까 그만큼 지금 플랫폼, 일종의 독점 기업에 대한 시장에서의 인식,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민지>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소중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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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26 06:00:16
    • 수정2021-09-09 1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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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원 교수</strong><br />“김범석 창업자, 한국 등기 임원 사임했지만 쿠팡 지배 구조상 절대 권력인 것은 확실”<br />“등기 임원 물러나면 실질적인 책임 물리기 어려워...책임을 회피하는 행보가 시장의 불신 키워”<br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은 쿠팡에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것...쿠팡도 주의 깊게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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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 6·25 전쟁 71년, 지금 북한 경제는?/신재벌 쿠팡, 사회적 책임은 뒷전?/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산사태 대비 어떻게?/6월 25일 10:00

김민지> 우선 쿠팡 이천 물류센터 화재가 나고 한 5시간 만에 쿠팡의 김범석 창업자가 이 국내 법인 의장과 등기 이사 자리에서 물러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쿠팡에서는 이미 지난달에 사임을 했고 이게 공교롭게 화재가 난 날에 발표가 난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혹시 이거를 피하려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민> 뭐 이번은 선후 관계가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범석 의장께서 스스로 시장에 조금 의구심, 일종의 불신을 좀 키우시는 행보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국회 출석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도 안 나오시고 다른 분을 대신 내보내셨죠, 국회에. 그리고 그때도 사실은 국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뭐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에서 대기업 집단 지정하는데 거기에 소위 말하는 동일인, 총수 지정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정이 안 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화재 사건 났는데 한국 등기 임원에서 다 물러나시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거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이잖아요? 내년 1월부터 시행인데 사실은 그게 국내 등기 이사가 아닐 경우에는 적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또는 공격적으로 굉장히 규제 회피를 하시려는 약간 플랫폼 기업의 전형적인 형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김민지> 좀 궁금한 게요. 교수님, 김범석 창업자가 앞으로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면서 국내의 직책을 내려놨는데 그렇다면 국내 경영에서 이거를 완전히 손을 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창민> 지금의 쿠팡의 지배 구조상은 그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했잖아요. 미국 상장 부분인데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복수의결권 또는 차등의결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법인의 거의 75% 정도의 그러니까 투표권, 의결권을 김범석 의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장 기업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50% 이상 투표권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국법인을 김범석 의장이 완전히 지배를 하는 거고 그 미국법인이 한국 쿠팡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래로 내려오고 내려오고 이래서 김범석 의장이 절대 권력인 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께서 이런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내주고 본인이 나서줘야 시장에 확실한 신호가 가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소비자들 불매운동 나오고 그러는데 김범석 의장이 조금 뭐랄까요? 약간 책임을 회피하는 행보,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불을 부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민지> 네. 김범석 창업자가 국내 직책에서는 물러났지만, 그 영향력이나 또 생각해본다면 국내 경영에 아예 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를 잠깐 다시 하면요. 물론 둘러싸고 여러 쟁점들은 있지만, 그거를 좀 차치하고서라도 애초에 법 취지를 보면 기업이 재난이나 어떤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좀 초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쿠팡 사례처럼 여전히 경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도 책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민> 뭐 그런 말씀도 일면 맞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게 사실은 뭐랄까요? 이렇게 모든 거를 다 포괄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이번 경우를 해서 실질 책임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등기 임원이 아니지만, 실질적인 헤드쿼터의 실질 책임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에서 등기 임원을 물러나면은 실질적인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법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요. 법이라는 거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할 수 있는 확실한 어떤 쿠팡의 시스템 마련, 지배구조 개편을 본인이 책임지시고 이번에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만드셔야지 사실은 재발이 안 되는 거고요. 문제가 터졌을 때 뭐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거야 당연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가 다시 안 터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조금 좋은 ESG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지> 네. 아까도 교수님께서 동일인 제도 이야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요. 쿠팡이 새로운 재벌의 반열에 올라섰고 재벌, 즉 대기업 집단이면 공정위가 동일인, 즉 총수도 함께 지정을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범석 창업자가 총수에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걸 두고 한편에서는 어떤 역차별 아니냐? 외국인에 대한 어떤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부터 이게 어떤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들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동일인 지정 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민> 일단 동일인 지정 제도는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재벌이라는 그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가 있고 거기가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전 세계가 찾아보기 힘든 지배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여러 가지 규제방안을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독특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지배구조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법을 만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일단 이거를 계기로 무슨 동일인 제도를 완전히 폐지를 하자. 이를 테면 전경련이나 이런 데서 주장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고요. 그런 방향으로는 절대 가서는 안 되고요. 사실 포인트는 김범석 의장 같은 케이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정위에서 고민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외국인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선례도 없고요. 사실은 공정거래법은 조금 더 복잡한 이슈들이 있어서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면 사실은 외국인의 사촌, 육촌, 이런 사람들까지 다 규제 범위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고 공정위가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을 못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반대로 말하면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라고 그러는데 그런 규제의 지금 약간 사각지대로 빠져나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 용역도 내신 거로 아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그게 맞는 방향 같습니다.

김민지> 네. 김범석 창업자는 일단 미국 국적, 외국인이기 때문에 총수로 공정위에서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규제 사각지대, 총수에게 주어진 사회적 규제에서 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교수님, 이번에 화재도 그렇고 쿠팡 관련해서 계속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계속 악재가 계속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 어쨌든 기업에서 안전보다는 어떤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기업 문화가 결국 이런 일들을 발생하게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민>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 기업의 어떤 CEO,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 김범석 의장이 되시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공격적인 경영 전략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특성이라는 게 중간에 껴 있는 거잖아요. 이쪽 왼쪽에 소비자가 있고 오른쪽에 판매자가 있는데 이게 독특한 게 소비자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줘서 굉장히 많은 소비자를 확보를 하시면 그다음에는 이쪽, 오른쪽에 판매자한테 입장에 가서는 쿠팡이 굉장히 뭐랄까?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쿠팡 잇츠 같은 것도 보통 쓰시는 분도 많겠지만 아니,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배달을 시키는 거면 영세 음식점 주인들은 거기에 당연히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쿠팡에서는 절대적인 을의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독특한 구조니까 소비자한테 많은 혜택을 주면서 거기에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하시고 그게 다 연관돼 있는 거죠. 사실은 시스템, 그러니까 노동자 문제랑 안전 투자 문제, 거기에서 비용을 굉장히 아껴서 소비자를 일단 많이 확보한 다음에 또 다른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굉장히 강한 공격적인 경영 전략인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과했다는 거고요. 쿠팡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김범석 의장이 ESG 경영 이런 거. 이게 ESG랑도 관련이 있는 건데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실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비상장 기업이었지만 이제는 미국에 상장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 가신다는데 이런 ESG 관련된 경영을 신경을 안 쓰시고 이렇게 평판 리스크를 감내하시고 가면 결국은 쿠팡한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공격적인 규제회피 이런 것도 사실은 미국도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 굉장히 공격적인 규제회피를 많이 합니다. 로비도 엄청나게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 미국 공정거래 당국은 이번에 수장이 소위 말하는 아마존 저격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번 문제를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지>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해 주셨지만,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 좀 더 부각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쿠팡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좀 안 좋아지면서 최근에 불매운동, 회원 탈퇴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남양 유업 사례도 그렇고 어떤 기업 윤리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어떤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또 인식도 높아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이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민> 저는 뭐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희가 학계에서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면 시장규율이라고 그래서요. 모든 걸 다 법으로 할 수가 없고요.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일종의 쿠팡에다가 패널티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가 안 좋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굉장히 대단하다고 본 게 쿠팡이 조금 진짜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번에 소비자들은 사실 직접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일종의 약간 공감을 하시고 이렇게 불매운동을 하시는 거니까 그만큼 지금 플랫폼, 일종의 독점 기업에 대한 시장에서의 인식,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민지>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소중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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