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돌아가는 박상학 대표.](/data/fckeditor/new/image/2021/06/25/313731624590763912.jpg)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최근까지 4차례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달 20일 이후 지난 23일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4차례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같은 달 25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공개한 대북전단 살포 영상.](/data/fckeditor/new/image/2021/06/25/313731624591174370.jpg)
지난 3월 30일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뿌린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실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면, 박상학 대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초 박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10일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6시간여 동안 조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대북전단의 살포 시기와 규모, 자유북한운동연합 운영 현황, 박 대표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컴퓨터 자료 등에 관해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표가 공개한 살포 영상의 촬영 정보는 지난 4월 23일이어서, 박 대표가 대북 전단을 날렸다는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도 조사에 포함됐습니다.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박 대표의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마친 뒤 지난달 20일 2차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날 박 대표는 서울경찰청 앞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습니다.
박 대표는 "경찰이 70대 노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제 나를 조사하고 싶으면 체포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박 대표의 동생과 그 배우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박 대표의 모친은 동생이 사는 집에서 함께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와 별개로, 박 대표 동생도 지난달 28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박상학 대표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찰은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될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곧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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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4차례 조사 거부…경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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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6 08:13:08
![지난달 20일,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돌아가는 박상학 대표.](/data/fckeditor/new/image/2021/06/25/313731624590763912.jpg)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최근까지 4차례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달 20일 이후 지난 23일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4차례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같은 달 25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공개한 대북전단 살포 영상.](/data/fckeditor/new/image/2021/06/25/313731624591174370.jpg)
지난 3월 30일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뿌린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실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면, 박상학 대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초 박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10일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6시간여 동안 조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대북전단의 살포 시기와 규모, 자유북한운동연합 운영 현황, 박 대표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컴퓨터 자료 등에 관해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표가 공개한 살포 영상의 촬영 정보는 지난 4월 23일이어서, 박 대표가 대북 전단을 날렸다는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도 조사에 포함됐습니다.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박 대표의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마친 뒤 지난달 20일 2차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날 박 대표는 서울경찰청 앞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습니다.
박 대표는 "경찰이 70대 노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제 나를 조사하고 싶으면 체포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박 대표의 동생과 그 배우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박 대표의 모친은 동생이 사는 집에서 함께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와 별개로, 박 대표 동생도 지난달 28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박상학 대표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찰은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될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곧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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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기자 arg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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