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4차례 조사 거부…경찰 ‘고심’

입력 2021.06.2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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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돌아가는 박상학 대표.지난달 20일,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돌아가는 박상학 대표.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최근까지 4차례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달 20일 이후 지난 23일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4차례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같은 달 25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공개한 대북전단 살포 영상.지난 4월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공개한 대북전단 살포 영상.

지난 3월 30일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뿌린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실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면, 박상학 대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초 박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10일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6시간여 동안 조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대북전단의 살포 시기와 규모, 자유북한운동연합 운영 현황, 박 대표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컴퓨터 자료 등에 관해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표가 공개한 살포 영상의 촬영 정보는 지난 4월 23일이어서, 박 대표가 대북 전단을 날렸다는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도 조사에 포함됐습니다.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박 대표의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마친 뒤 지난달 20일 2차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날 박 대표는 서울경찰청 앞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습니다.

박 대표는 "경찰이 70대 노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제 나를 조사하고 싶으면 체포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박 대표의 동생과 그 배우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박 대표의 모친은 동생이 사는 집에서 함께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와 별개로, 박 대표 동생도 지난달 28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박상학 대표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찰은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될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곧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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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4차례 조사 거부…경찰 ‘고심’
    • 입력 2021-06-26 08:13:08
    취재K
지난달 20일,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돌아가는 박상학 대표.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최근까지 4차례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달 20일 이후 지난 23일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4차례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같은 달 25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공개한 대북전단 살포 영상.
지난 3월 30일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뿌린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실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면, 박상학 대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초 박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10일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6시간여 동안 조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대북전단의 살포 시기와 규모, 자유북한운동연합 운영 현황, 박 대표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컴퓨터 자료 등에 관해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표가 공개한 살포 영상의 촬영 정보는 지난 4월 23일이어서, 박 대표가 대북 전단을 날렸다는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도 조사에 포함됐습니다.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박 대표의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마친 뒤 지난달 20일 2차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날 박 대표는 서울경찰청 앞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습니다.

박 대표는 "경찰이 70대 노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제 나를 조사하고 싶으면 체포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박 대표의 동생과 그 배우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박 대표의 모친은 동생이 사는 집에서 함께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와 별개로, 박 대표 동생도 지난달 28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박상학 대표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찰은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될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곧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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