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코로나19 피해 보상 입법 안한 국회의원 전원 고발”
입력 2021.06.28 (11:11)
수정 2021.06.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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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1/06/28/20210628_v7ZmGS.jpg)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에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21대 국회의원 전원과 국무총리 등 방역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비상행동연대는 오늘(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법률로써 손실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국회가 입법하지 않았다”며,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과 파산, 폐업,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밤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고, 5인 미만 사적 모임을 금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등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 행위이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방역 책임자 7명도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비상행동연대는 오늘(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법률로써 손실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국회가 입법하지 않았다”며,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과 파산, 폐업,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밤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고, 5인 미만 사적 모임을 금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등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 행위이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방역 책임자 7명도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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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8 11:11:20
- 수정2021-06-28 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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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에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21대 국회의원 전원과 국무총리 등 방역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비상행동연대는 오늘(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법률로써 손실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국회가 입법하지 않았다”며,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과 파산, 폐업,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밤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고, 5인 미만 사적 모임을 금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등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 행위이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방역 책임자 7명도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비상행동연대는 오늘(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법률로써 손실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국회가 입법하지 않았다”며,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과 파산, 폐업,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밤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고, 5인 미만 사적 모임을 금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등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 행위이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방역 책임자 7명도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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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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