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희롱 논란’ 박나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입력 2021.06.28 (11:40)
수정 2021.06.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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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1/06/28/20210628_JswTyl.jpg)
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한 방송인 박나래 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월 초 국민신문고 이용자가 박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된 영상 원본을 분석하고 이달 초 박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 씨의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23일 공개된 스튜디오 와플의 웹 예능 ‘헤이나래 에피소드 2’에서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성희롱성 발언과 행동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올리브 제공]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월 초 국민신문고 이용자가 박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된 영상 원본을 분석하고 이달 초 박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 씨의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23일 공개된 스튜디오 와플의 웹 예능 ‘헤이나래 에피소드 2’에서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성희롱성 발언과 행동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올리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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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성희롱 논란’ 박나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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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8 11:40:16
- 수정2021-06-28 1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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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한 방송인 박나래 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월 초 국민신문고 이용자가 박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된 영상 원본을 분석하고 이달 초 박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 씨의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23일 공개된 스튜디오 와플의 웹 예능 ‘헤이나래 에피소드 2’에서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성희롱성 발언과 행동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올리브 제공]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월 초 국민신문고 이용자가 박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된 영상 원본을 분석하고 이달 초 박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 씨의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23일 공개된 스튜디오 와플의 웹 예능 ‘헤이나래 에피소드 2’에서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성희롱성 발언과 행동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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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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