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인 알고 보니 과거 ‘피해자’…1억 원 가로채

입력 2021.06.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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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사진=서귀포경찰서)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사진=서귀포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돌변해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편취하다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오늘(28일) 사기 혐의로 A 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과 24일 제주도내 모처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가장한 뒤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 1억 37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사진=서귀포경찰서)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사진=서귀포경찰서)

경찰 조사결과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책자금 금융지원기금 승인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접근했다. 이후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야 한다고 속여 A 씨를 보내 현금을 수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분석해 지난 25일 오후 1시쯤 제주시 모 주차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제주도내 모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도주하고 있는 A 씨 (사진=서귀포경찰서)제주도내 모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도주하고 있는 A 씨 (사진=서귀포경찰서)

당시 A 씨는 렌터카를 타고 이동했는데, 차량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송금하지 못한 현금 4,800여만 원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이달 초 보이스피싱으로 수백만 원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후 A 씨가 구인 문자 등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1,250만 원을 편취하려던 3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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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범인 알고 보니 과거 ‘피해자’…1억 원 가로채
    • 입력 2021-06-28 17:13:06
    취재K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사진=서귀포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돌변해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편취하다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오늘(28일) 사기 혐의로 A 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과 24일 제주도내 모처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가장한 뒤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 1억 37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사진=서귀포경찰서)
경찰 조사결과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책자금 금융지원기금 승인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접근했다. 이후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야 한다고 속여 A 씨를 보내 현금을 수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분석해 지난 25일 오후 1시쯤 제주시 모 주차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제주도내 모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도주하고 있는 A 씨 (사진=서귀포경찰서)
당시 A 씨는 렌터카를 타고 이동했는데, 차량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송금하지 못한 현금 4,800여만 원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이달 초 보이스피싱으로 수백만 원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후 A 씨가 구인 문자 등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1,250만 원을 편취하려던 3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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