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법원 공탁금 354억 원 즉시 압류

입력 2021.06.29 (06: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고액체납자들로부터 법원 공탁금 300억여 원을 압류했습니다.

서울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에 고액 체납자 명의 공탁금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854명 556억 원(1,422건)의 공탁내역을 확인해 이중 363명으로부터 공탁금 354억 원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138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명의 공탁금은 체납자 본인이 자기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법원에 직접 맡기는 공탁금과,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할 경우 손해에 대한 담보로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피공탁금으로 구분됩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 법인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의 한 지방법원에 15억 4,900만 원이 피공탁돼 있는 사실이 드러나 체납금액 전액이 압류됐습니다. 해당 법인은 2013년도에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 9억 4,600만 원 등 7건(총 10억 6,5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장기 고액체납 법인이었습니다.

지난해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1억 2,300만 원을 체납한 B씨는 지난해 2월 2개 법원에 체납 세금의 10배가 넘는 17억 3천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확인돼 공탁금이 압류됐습니다.

다른 체납자 C는 15년 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1,100만 원을 포함해 2건(1,2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지난 3월 한 지방법원에 53억 원이 피공탁된 사실이 확인돼 압류 조치됐습니다.

압류 공탁금 보관 법원을 살펴보면 서울 소재 법원이 756건으로 53%를 차지했습니다. 인천과 경기권 소재 법원은 458건, 기타 지방 법원은 208건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압류 공탁금 중 지급제한이 없고, 사건종결이 완료된 공탁금이 166억 원(137건)으로 확인돼 즉시 출급 청구해 체납세액에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제한이 있거나 아직 재판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출급·회수청구가 불가능한 공탁금 390억 원(1,285건)에 대해서는 지급제한사유 해제 시기와 재판종결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고액체납자 법원 공탁금 354억 원 즉시 압류
    • 입력 2021-06-29 06:00:42
    사회
서울시가 고액체납자들로부터 법원 공탁금 300억여 원을 압류했습니다.

서울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에 고액 체납자 명의 공탁금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854명 556억 원(1,422건)의 공탁내역을 확인해 이중 363명으로부터 공탁금 354억 원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138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명의 공탁금은 체납자 본인이 자기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법원에 직접 맡기는 공탁금과,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할 경우 손해에 대한 담보로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피공탁금으로 구분됩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 법인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의 한 지방법원에 15억 4,900만 원이 피공탁돼 있는 사실이 드러나 체납금액 전액이 압류됐습니다. 해당 법인은 2013년도에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 9억 4,600만 원 등 7건(총 10억 6,5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장기 고액체납 법인이었습니다.

지난해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1억 2,300만 원을 체납한 B씨는 지난해 2월 2개 법원에 체납 세금의 10배가 넘는 17억 3천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확인돼 공탁금이 압류됐습니다.

다른 체납자 C는 15년 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1,100만 원을 포함해 2건(1,2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지난 3월 한 지방법원에 53억 원이 피공탁된 사실이 확인돼 압류 조치됐습니다.

압류 공탁금 보관 법원을 살펴보면 서울 소재 법원이 756건으로 53%를 차지했습니다. 인천과 경기권 소재 법원은 458건, 기타 지방 법원은 208건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압류 공탁금 중 지급제한이 없고, 사건종결이 완료된 공탁금이 166억 원(137건)으로 확인돼 즉시 출급 청구해 체납세액에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제한이 있거나 아직 재판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출급·회수청구가 불가능한 공탁금 390억 원(1,285건)에 대해서는 지급제한사유 해제 시기와 재판종결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