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체 연합회 “4년마다 협회 떠나는 사무처장 적지 않다?”

입력 2021.06.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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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단체 사무처 직원들 '우리도 갑질 희생양' 신임회장 임기 시작되면 협회 떠나.

사회적 강자나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약자에게 가하는 횡포를 '갑질'이라 부른다.

사회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권이 향상되고 평등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 가면서 '갑질'은 차츰 사라져 가는 추세지만,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회적 약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1년 전에 '그 사람들 죄를 밝혀 줘!'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故 최숙현 사망 사건은 갑질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해당팀의 감독과 물리치료사, 팀 내 선배는 가해에 가담한 직접 가해자이다. 팀 내 갑질을 걸러내지 못하고 방관했던 사람들도 도의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 같은 갑질은 체육계 안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4년 마다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체육 단체는 선거가 끝나면 신임 회장의 '갑질'이 자행되고 그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경기단체 연합회는 주장한다.

선거에 당선된 신임 회장이 경기단체 사무처가 전 회장의 편에 섰다고 오해하거나, 오래전부터 근무하던 사무처 직원을 사사로이 적폐로 규정하고 배척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 경기단체연합회, 피해 사례 취합 결과 모두 43건 확인... 새 회장 취임 후 인사 조처·부당 행위 등

대한체육회 산하 70여 개 회원과 준회원 인정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경기단체연합회는
지난해 말 선거가 종료된 이후 신임 회장이 직무를 시작하고 시작된 갑질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고발했다.

경기단체 연합회는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사무처와 직원들이 겪고 있는 납득 불가한 인사 조처와 부당 행위 등의 각종 피해 사례를 취합한 결과 모두 43건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알려왔다.

경기 단체 연합회가 분류한 피해 사례별로 정리해 보면, 우선 신임 회장이 사무처장에 대해 인사 조처와 감봉 등 급여 삭감을 단행한 사례가 17건으로 전체 43건 가운데 40%를 차지했다.

대한바둑협회는 신임 회장이 임기를 시작한 그 다음 날인 올 1월 28일 사무처장 2명에게 대기 발령을 지시하고 다음 달 24일 인사위원회 출석할 것 통보했다.

대한바이애슬론연맹은 임원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사무처 인사와 행정 업무를 보도록 했다. 이 인물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사무처장에게 ‘xx 자식’ 등 폭언과 욕설 등의 '갑질'을 했다는 것이 사무처 직원의 증언으로 알려졌다.

경기단체 사무처에서 업무의 핵심 인사인 사무처장을 해임한 사례도 여럿 드러났다.

궁도협회를 비롯해 대한검도협회와 레슬링협회, 킥복싱협회 사무처장은 모두 신임 회장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무처장을 파면하거나 해임, 직위 해제하고 협회를 떠나도록 했다. 바둑협회도 3차까지 인사위원회를 거쳐 사무처장을 결국 지난 3월 직위 해제했다.

해임이나 파면에 대한 사유는 선거 관련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거나, 또는 협회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문제, 선거 과정에서 중립성을 위반했다거나 근태 위반, 사문서 위조 등에 따른 징계였다.

세팍타크로협회와 럭비·요트·아이스하키·볼링 협회 등은 사직을 종용하거나, 권고 사직 등의 형태로 사무처장을 교체했다고 경기 단체 연합회는 파악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경기단체연합회 소속 사무처 직원들이 사무처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와 탄압 등 ‘갑질’을 중지해달라며 대한체육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지난 6월 9일 경기단체연합회 소속 사무처 직원들이 사무처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와 탄압 등 ‘갑질’을 중지해달라며 대한체육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궁도협회 김태훈 사무처장, 해임통보 불복 "법적 다툼 진행할 것"

위 사례 가운데, 재심까지 거쳤으나 결국 '협회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사유로 지난 11일 해임 통보를 받은 대한궁도협회 김태훈 사무처장은 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법적인 다툼을 벌여서라도 자신의 해임이 이유 없음을 알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태훈 사무처장은 "전임 회장 시절 임원이 사용한 법인 카드 지출에 대한 책임을 부적절하게 자신에게 지웠다"고 말하면서 "임원의 법인카드 지출에 대한 관리 소홀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유가 해임에 이르기에는 부족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 해임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당한 갑질과 직권 남용 등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노동위원회 등을 거쳐 '직장 내 갑질 행위'로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단체 연합회는 체육회 산하 연맹이나 협회에서 입사해 일하고 있는 사무처 직원은 현재 계약직과 임시 고용직까지 합해 모두 53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해당 종목 체육 행정에 밝은 사람 가운데 공개 채용을 거쳐 뽑힌 전문직으로 '인건비 보조금' 형식으로 급여 일부분을 대한체육회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는 공적인 신분이다.

경기단체 연합회의 한 사무처장은 "4년마다 새로 협회장이 당선되면 사무처 직원들은 그때마다 갑질의 희생양이 된다. 새로 대통령이 당선되면 공무원이 모두 사직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면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기를 보장하고 사무처 직원을 전문직으로 대하는 협회장의 인식과 함께 인권에 대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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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단체 연합회 “4년마다 협회 떠나는 사무처장 적지 않다?”
    • 입력 2021-06-29 09:02:05
    스포츠K

■ 경기단체 사무처 직원들 '우리도 갑질 희생양' 신임회장 임기 시작되면 협회 떠나.

사회적 강자나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약자에게 가하는 횡포를 '갑질'이라 부른다.

사회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권이 향상되고 평등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 가면서 '갑질'은 차츰 사라져 가는 추세지만,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회적 약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1년 전에 '그 사람들 죄를 밝혀 줘!'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故 최숙현 사망 사건은 갑질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해당팀의 감독과 물리치료사, 팀 내 선배는 가해에 가담한 직접 가해자이다. 팀 내 갑질을 걸러내지 못하고 방관했던 사람들도 도의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 같은 갑질은 체육계 안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4년 마다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체육 단체는 선거가 끝나면 신임 회장의 '갑질'이 자행되고 그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경기단체 연합회는 주장한다.

선거에 당선된 신임 회장이 경기단체 사무처가 전 회장의 편에 섰다고 오해하거나, 오래전부터 근무하던 사무처 직원을 사사로이 적폐로 규정하고 배척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 경기단체연합회, 피해 사례 취합 결과 모두 43건 확인... 새 회장 취임 후 인사 조처·부당 행위 등

대한체육회 산하 70여 개 회원과 준회원 인정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경기단체연합회는
지난해 말 선거가 종료된 이후 신임 회장이 직무를 시작하고 시작된 갑질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고발했다.

경기단체 연합회는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사무처와 직원들이 겪고 있는 납득 불가한 인사 조처와 부당 행위 등의 각종 피해 사례를 취합한 결과 모두 43건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알려왔다.

경기 단체 연합회가 분류한 피해 사례별로 정리해 보면, 우선 신임 회장이 사무처장에 대해 인사 조처와 감봉 등 급여 삭감을 단행한 사례가 17건으로 전체 43건 가운데 40%를 차지했다.

대한바둑협회는 신임 회장이 임기를 시작한 그 다음 날인 올 1월 28일 사무처장 2명에게 대기 발령을 지시하고 다음 달 24일 인사위원회 출석할 것 통보했다.

대한바이애슬론연맹은 임원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사무처 인사와 행정 업무를 보도록 했다. 이 인물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사무처장에게 ‘xx 자식’ 등 폭언과 욕설 등의 '갑질'을 했다는 것이 사무처 직원의 증언으로 알려졌다.

경기단체 사무처에서 업무의 핵심 인사인 사무처장을 해임한 사례도 여럿 드러났다.

궁도협회를 비롯해 대한검도협회와 레슬링협회, 킥복싱협회 사무처장은 모두 신임 회장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무처장을 파면하거나 해임, 직위 해제하고 협회를 떠나도록 했다. 바둑협회도 3차까지 인사위원회를 거쳐 사무처장을 결국 지난 3월 직위 해제했다.

해임이나 파면에 대한 사유는 선거 관련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거나, 또는 협회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문제, 선거 과정에서 중립성을 위반했다거나 근태 위반, 사문서 위조 등에 따른 징계였다.

세팍타크로협회와 럭비·요트·아이스하키·볼링 협회 등은 사직을 종용하거나, 권고 사직 등의 형태로 사무처장을 교체했다고 경기 단체 연합회는 파악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경기단체연합회 소속 사무처 직원들이 사무처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와 탄압 등 ‘갑질’을 중지해달라며 대한체육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궁도협회 김태훈 사무처장, 해임통보 불복 "법적 다툼 진행할 것"

위 사례 가운데, 재심까지 거쳤으나 결국 '협회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사유로 지난 11일 해임 통보를 받은 대한궁도협회 김태훈 사무처장은 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법적인 다툼을 벌여서라도 자신의 해임이 이유 없음을 알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태훈 사무처장은 "전임 회장 시절 임원이 사용한 법인 카드 지출에 대한 책임을 부적절하게 자신에게 지웠다"고 말하면서 "임원의 법인카드 지출에 대한 관리 소홀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유가 해임에 이르기에는 부족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 해임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당한 갑질과 직권 남용 등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노동위원회 등을 거쳐 '직장 내 갑질 행위'로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단체 연합회는 체육회 산하 연맹이나 협회에서 입사해 일하고 있는 사무처 직원은 현재 계약직과 임시 고용직까지 합해 모두 53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해당 종목 체육 행정에 밝은 사람 가운데 공개 채용을 거쳐 뽑힌 전문직으로 '인건비 보조금' 형식으로 급여 일부분을 대한체육회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는 공적인 신분이다.

경기단체 연합회의 한 사무처장은 "4년마다 새로 협회장이 당선되면 사무처 직원들은 그때마다 갑질의 희생양이 된다. 새로 대통령이 당선되면 공무원이 모두 사직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면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기를 보장하고 사무처 직원을 전문직으로 대하는 협회장의 인식과 함께 인권에 대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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