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제주형 거리두기 1단계는? 외

입력 2021.06.29 (19:13) 수정 2021.06.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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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입니다.

제주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개편된 제주형 거리 두기 1단계를 적용하는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정부는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백신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와 달리 제주에선 휴가철 방문객 증가 등을 고려해 2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6명으로 제한하고, 백신 접종자도 실내외 구분 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영업 제한이 해제돼 사실상 24시간 영업할 수 있지만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ㆍ미사ㆍ법회 등은 좌석 수의 50%로 인원을 제한하고요.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 식사와 숙박 등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5백 명 이상 인원이 참여하는 지역축제나 설명회 등의 행사는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요.

집회의 경우 5백 명 이상 참여는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같은 시간대 참석 인원을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요,

실내 스포츠 경기장은 전체 좌석의 50%, 실외의 경우 전체 좌석의 70%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제주가 전국서 가장 커”

이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위기의 경제적 충격을 전국에서 가장 크게 받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는 마이너스 9.0%포인트의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하락을 기록해 전국 GDP 성장률 하락 폭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음식·숙박업 등 대면형 서비스 업종 비중이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시정 마무리 먼저”…“서귀포시정 1년 성과”

안동우 제주시장은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 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의 드라이브스루 도서 대출 서비스와 중앙지하도상가 승강기 설치 등을 성과로 꼽았고, 차기 도지사 출마설에 대해선 앞으로 오는 일을 예단할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도 취임 1주년 회견을 열고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체류형 웰니스 관광 상품 개발, 전국 최초의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운영 등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국회, 4·3 위원회 위원 4명 추천 협의 진행

여야가 4·3 희생자·유족의 심사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제주 4·3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 추천에 나섭니다.

여야는 정부가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다음 달 16일까지 4·3 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뢰함에 따라,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21년 만에 개정돼 시행 중인 4·3 특별법에는 제주 4·3 위원회 위원 중 4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노동청, 새마을금고 ‘괴롭힘 사망 사건’ 조사 착수

도내 한 새마을금고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고발장을 제출한 새마을금고 강 모 부장 유가족의 노무사를 진정인으로 불러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결과는 이르면 8월 초쯤 나올 예정입니다.

만취 여성 강제추행한 학원강사 ‘집행유예 3년’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만취한 여성을 강제 추행한 33살 남성에게 준강제추행죄를 물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제주시의 한 호텔 앞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모 부양 인식 변화…“능력있는 자녀가 모셔야”

도내 중장년층의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족 가운데 누가 부모를 모셔야 하느냐는 질문에 80% 넘는 응답자가 '모든 자녀 공동'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하면 '모든 자녀 공동'이라는 응답은 6.2%포인트 줄어든 반면, '가장 능력 있는 자녀'라는 응답은 7.4%에서 13.6%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장남이나 맏며느리라는 응답도 같은 기간 5.9%에서 지난해 3%로 줄었습니다.

제주 해수욕장 18곳 수질·모래사장 모두 ‘적합’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음 달 1일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도내 해수욕장 18곳을 대상으로 수질과 백사장 토양오염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해수욕장의 물에서는 대장균과 장구균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고, 수질 검사와 함께 진행된 백사장 모래 중금속 함량 조사에서도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와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픽] “행정시 제멋대로 예산 변경·전용 허다”

오늘 제주지역 언론사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입니다.

오늘은 뉴제주일보 현대성 기자의 "행정시 제멋대로 예산 변경·전용 허다" 입니다.

양 행정시가 예산 세부사업 내역과 다르게 일부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 전용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뉴제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시 문화예술과는 지난해 삼양·용담동 다목적문화센터 물품 구입비 900만 원을 도립제주예술단 운영비로 집행했는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규정한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예산 전용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도립제주예술단 운영비로 전용된 예산 900만 원은 예술단 의자 구입 등에 쓰였습니다.

이 밖에 제주시 생활환경과는 예산 변경 요구나 절차 없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감량 사업비 천900만 원을 자원재활용 장려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꿔 집행했고, 서귀포시 관광진흥과도 관련 절차 없이 중문색달해변 산책로 개선사업 사업비 500만 원을 서귀포 새연교 음악분수 관리용역비로 변경해 썼습니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은 양 행정시가 관례적으로 예산을 변경 또는 전용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면서 예산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려면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제주시 관련 간부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과연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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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브리핑] 제주형 거리두기 1단계는? 외
    • 입력 2021-06-29 19:13:59
    • 수정2021-06-29 19:52:19
    뉴스7(제주)
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입니다.

제주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개편된 제주형 거리 두기 1단계를 적용하는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정부는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백신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와 달리 제주에선 휴가철 방문객 증가 등을 고려해 2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6명으로 제한하고, 백신 접종자도 실내외 구분 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영업 제한이 해제돼 사실상 24시간 영업할 수 있지만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ㆍ미사ㆍ법회 등은 좌석 수의 50%로 인원을 제한하고요.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 식사와 숙박 등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5백 명 이상 인원이 참여하는 지역축제나 설명회 등의 행사는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요.

집회의 경우 5백 명 이상 참여는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같은 시간대 참석 인원을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요,

실내 스포츠 경기장은 전체 좌석의 50%, 실외의 경우 전체 좌석의 70%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제주가 전국서 가장 커”

이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위기의 경제적 충격을 전국에서 가장 크게 받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는 마이너스 9.0%포인트의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하락을 기록해 전국 GDP 성장률 하락 폭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음식·숙박업 등 대면형 서비스 업종 비중이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시정 마무리 먼저”…“서귀포시정 1년 성과”

안동우 제주시장은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 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의 드라이브스루 도서 대출 서비스와 중앙지하도상가 승강기 설치 등을 성과로 꼽았고, 차기 도지사 출마설에 대해선 앞으로 오는 일을 예단할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도 취임 1주년 회견을 열고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체류형 웰니스 관광 상품 개발, 전국 최초의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운영 등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국회, 4·3 위원회 위원 4명 추천 협의 진행

여야가 4·3 희생자·유족의 심사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제주 4·3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 추천에 나섭니다.

여야는 정부가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다음 달 16일까지 4·3 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뢰함에 따라,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21년 만에 개정돼 시행 중인 4·3 특별법에는 제주 4·3 위원회 위원 중 4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노동청, 새마을금고 ‘괴롭힘 사망 사건’ 조사 착수

도내 한 새마을금고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고발장을 제출한 새마을금고 강 모 부장 유가족의 노무사를 진정인으로 불러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결과는 이르면 8월 초쯤 나올 예정입니다.

만취 여성 강제추행한 학원강사 ‘집행유예 3년’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만취한 여성을 강제 추행한 33살 남성에게 준강제추행죄를 물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제주시의 한 호텔 앞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모 부양 인식 변화…“능력있는 자녀가 모셔야”

도내 중장년층의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족 가운데 누가 부모를 모셔야 하느냐는 질문에 80% 넘는 응답자가 '모든 자녀 공동'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하면 '모든 자녀 공동'이라는 응답은 6.2%포인트 줄어든 반면, '가장 능력 있는 자녀'라는 응답은 7.4%에서 13.6%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장남이나 맏며느리라는 응답도 같은 기간 5.9%에서 지난해 3%로 줄었습니다.

제주 해수욕장 18곳 수질·모래사장 모두 ‘적합’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음 달 1일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도내 해수욕장 18곳을 대상으로 수질과 백사장 토양오염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해수욕장의 물에서는 대장균과 장구균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고, 수질 검사와 함께 진행된 백사장 모래 중금속 함량 조사에서도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와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픽] “행정시 제멋대로 예산 변경·전용 허다”

오늘 제주지역 언론사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입니다.

오늘은 뉴제주일보 현대성 기자의 "행정시 제멋대로 예산 변경·전용 허다" 입니다.

양 행정시가 예산 세부사업 내역과 다르게 일부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 전용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뉴제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시 문화예술과는 지난해 삼양·용담동 다목적문화센터 물품 구입비 900만 원을 도립제주예술단 운영비로 집행했는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규정한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예산 전용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도립제주예술단 운영비로 전용된 예산 900만 원은 예술단 의자 구입 등에 쓰였습니다.

이 밖에 제주시 생활환경과는 예산 변경 요구나 절차 없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감량 사업비 천900만 원을 자원재활용 장려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꿔 집행했고, 서귀포시 관광진흥과도 관련 절차 없이 중문색달해변 산책로 개선사업 사업비 500만 원을 서귀포 새연교 음악분수 관리용역비로 변경해 썼습니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은 양 행정시가 관례적으로 예산을 변경 또는 전용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면서 예산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려면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제주시 관련 간부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과연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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