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금품 수수 의혹’ 수사 중인 경찰, 언론인 2명도 입건
입력 2021.06.29 (20:46)
수정 2021.06.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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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현직 언론인 2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산업자 A 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언론인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데, 이 중 한 명은 윤석열 캠프의 이동훈 전 대변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B 씨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된 수산업자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총경급 경찰 간부 등과 친분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내사중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산업자 A 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언론인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데, 이 중 한 명은 윤석열 캠프의 이동훈 전 대변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B 씨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된 수산업자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총경급 경찰 간부 등과 친분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내사중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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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검사 금품 수수 의혹’ 수사 중인 경찰, 언론인 2명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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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9 20:46:37
- 수정2021-06-29 20:55:53
현직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현직 언론인 2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산업자 A 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언론인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데, 이 중 한 명은 윤석열 캠프의 이동훈 전 대변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B 씨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된 수산업자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총경급 경찰 간부 등과 친분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내사중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산업자 A 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언론인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데, 이 중 한 명은 윤석열 캠프의 이동훈 전 대변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B 씨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된 수산업자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총경급 경찰 간부 등과 친분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내사중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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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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