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사심의위원회서 ‘손정민 씨 사건’ 종결 결정

입력 2021.06.29 (21:45) 수정 2021.06.29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한강에서 실종됐다 숨진 고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부인사가 참여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른 겁니다.

다만, 손 씨의 유족이 함께 있던 친구를 고소한 사건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경찰은 고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해 60일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끝에 결국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보강 수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사건을 종결할지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8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수사 사항과 CCTV 영상 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다수결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사건 종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범죄로 의심할 점이 없고 보강 수사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심의위원장은 서울 서초경찰서장이 맡았고, 경정급 내부 위원 3명도 참여했습니다.

외부 위원은 교수 2명과 변호사 2명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했습니다.

경찰은 심의위를 마친 뒤, 유가족에게 직접 결과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요청을 받아들여 CCTV 영상 6시간 반 분량도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현/손정민 씨 아버지 : "기존에 경찰 중간수사 발표하고 크게 안 다른 거 같거든요. (더 수사하지 않고) 그 내용 갖고 얘기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막상 통보를 받으니까 굉장히 허탈하고..."]

오늘(29일) 결정에 따라, 경찰은 사건 발생 66일 만에 손 씨의 사망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강력팀 한 곳은 손 씨 최종 행적과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합니다.

또 손 씨의 유족이 한강에 함께 있었던 친구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한 건은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최민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변사심의위원회서 ‘손정민 씨 사건’ 종결 결정
    • 입력 2021-06-29 21:45:07
    • 수정2021-06-29 21:51:38
    뉴스 9
[앵커]

한강에서 실종됐다 숨진 고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부인사가 참여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른 겁니다.

다만, 손 씨의 유족이 함께 있던 친구를 고소한 사건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경찰은 고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해 60일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끝에 결국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보강 수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사건을 종결할지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8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수사 사항과 CCTV 영상 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다수결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사건 종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범죄로 의심할 점이 없고 보강 수사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심의위원장은 서울 서초경찰서장이 맡았고, 경정급 내부 위원 3명도 참여했습니다.

외부 위원은 교수 2명과 변호사 2명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했습니다.

경찰은 심의위를 마친 뒤, 유가족에게 직접 결과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요청을 받아들여 CCTV 영상 6시간 반 분량도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현/손정민 씨 아버지 : "기존에 경찰 중간수사 발표하고 크게 안 다른 거 같거든요. (더 수사하지 않고) 그 내용 갖고 얘기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막상 통보를 받으니까 굉장히 허탈하고..."]

오늘(29일) 결정에 따라, 경찰은 사건 발생 66일 만에 손 씨의 사망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강력팀 한 곳은 손 씨 최종 행적과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합니다.

또 손 씨의 유족이 한강에 함께 있었던 친구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한 건은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최민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