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하면 형사처벌 받나요?…‘차별금지법’ Q&A

입력 2021.06.30 (07:00) 수정 2021.06.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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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평등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 Q & A에 답하고 있다.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평등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 Q & A에 답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지 어제(29일)로 1년이 됐습니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회에 계류된 지는 꼬박 15년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을 추가로 발의했는데,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 때문에 여전히 일부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기독인회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를 정리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표적 반대 근거는 3가지로 ▲ 차별적 발언만 해도 처벌받는다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 괄법안이 아닌 이미 제정된 개별 법안으로도 충분하다 입니다.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원 가운데 유보적 입장을 보인 위원들 또한 같은 우려를 꼽으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우려들,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에게 직접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 "차별적 발언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X"

정의당 장혜영 의원(차별금지법 발의)

"차별금지법은 차별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법안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차별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게 만들고, 만약에 그것이 차별이라고 판명된 경우에는 인권위를 통한 시정 권고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차별 행위에 대한 그 어떤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아닙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평등법 발의)

'평등법'에는 형사 처벌 조항은 아예 없습니다. 단지 모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내용의 기본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그리고 1년마다 시행 계획을, 그에 따른 점검표 등의 내용만 있지 형사 처벌이나 또는 제재에 관한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답변했듯 해당 법안에 차별적 발언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의 경우 유일한 벌칙 조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즉, 공적 영역인 회사나 학교에서 차별을 당한 사람이 진정을 제기했을 때 당사자에게 인사 불이익이나 보복 조치가 가해졌을 때 처벌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은 처벌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나요?"…"X"

정의당 장혜영 의원(차별금지법 발의)

오히려 종교의 자유는 차별금지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 감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개신교 교인들에 대한 일부 차별적인 어떤 발언이나 혐오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 중심으로 있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런 종류의 부당한 차별로부터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죠.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해서 다른 시민들을 차별해도 되는, 이런 부분까지 종교의 자유라고 우리가 얘기하진 않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평등법 발의)

자기 마음속에 동성애자를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정당하게 동성애를 비판하고 종교의 범위 내에서 사회상규에 맞게 비판하는 운동을 하는 건 그건 종교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 소수자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적 표현이나 거의 반인륜적인 표현, 언동을 하는 건 그것은 이 법이 있든 없든 명시적으로 불법 행위이고, 해당 법에 처벌 법규가 있다면 처벌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법의 존재와 관계없이 현재 있는 형법, 민법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성 소수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이미 차별금지법 이전에도 헌법에서는 물리적인 혐오와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개별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 없다"…"X"

정의당 장혜영 의원(차별금지법 발의)

개별법은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23가지의 사유 중에서 극히 일부밖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차별들이 한 사람의 삶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이 가진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면서 이주민인 누군가가 차별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차별에 어떻게 피해를 구제할 것인가에 있어서 그걸 3등분으로 나눠서 이건 여성이라서 받은 차별, 이것은 이주민이라서, 이건 장애인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법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이상민 의원(평등법 발의)

일상에서 차별의 층위는 개별법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일일이 해당 영역 대상자에 따라서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일반법으로의 평등법 제정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 또 어떠한 사유로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당한 대우나 차별이나 혐오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이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용상의 차별만 금지합니다.

이외의 교육, 재화와 용역, 행정 서비스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상의 차별은 다룬 법안이 없습니다.

■ 국가인권위 "국민 찬성 응답 88.5%"…21대 국회의 응답은?

지난해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 응답자는 88.5%,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입법청원도 최근 10만 명이 넘어 상임위로 넘겨졌습니다.

법안 논의 기회는 얻었지만, 교섭단체 양당의 입장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조만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의견 수렴 단계라고 밝혔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시기상조"라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관건은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원들의 입장입니다.

오늘(30일) KBS 뉴스9에서는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에 어떻게 응답할지, 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 입장을 전수조사해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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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하면 형사처벌 받나요?…‘차별금지법’ Q&A
    • 입력 2021-06-30 07:00:43
    • 수정2021-06-30 09:20:52
    취재K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평등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 Q & A에 답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지 어제(29일)로 1년이 됐습니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회에 계류된 지는 꼬박 15년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을 추가로 발의했는데,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 때문에 여전히 일부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기독인회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를 정리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표적 반대 근거는 3가지로 ▲ 차별적 발언만 해도 처벌받는다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 괄법안이 아닌 이미 제정된 개별 법안으로도 충분하다 입니다.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원 가운데 유보적 입장을 보인 위원들 또한 같은 우려를 꼽으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우려들,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에게 직접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 "차별적 발언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X"

정의당 장혜영 의원(차별금지법 발의)

"차별금지법은 차별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법안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차별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게 만들고, 만약에 그것이 차별이라고 판명된 경우에는 인권위를 통한 시정 권고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차별 행위에 대한 그 어떤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아닙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평등법 발의)

'평등법'에는 형사 처벌 조항은 아예 없습니다. 단지 모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내용의 기본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그리고 1년마다 시행 계획을, 그에 따른 점검표 등의 내용만 있지 형사 처벌이나 또는 제재에 관한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답변했듯 해당 법안에 차별적 발언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의 경우 유일한 벌칙 조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즉, 공적 영역인 회사나 학교에서 차별을 당한 사람이 진정을 제기했을 때 당사자에게 인사 불이익이나 보복 조치가 가해졌을 때 처벌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은 처벌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나요?"…"X"

정의당 장혜영 의원(차별금지법 발의)

오히려 종교의 자유는 차별금지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 감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개신교 교인들에 대한 일부 차별적인 어떤 발언이나 혐오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 중심으로 있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런 종류의 부당한 차별로부터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죠.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해서 다른 시민들을 차별해도 되는, 이런 부분까지 종교의 자유라고 우리가 얘기하진 않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평등법 발의)

자기 마음속에 동성애자를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정당하게 동성애를 비판하고 종교의 범위 내에서 사회상규에 맞게 비판하는 운동을 하는 건 그건 종교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 소수자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적 표현이나 거의 반인륜적인 표현, 언동을 하는 건 그것은 이 법이 있든 없든 명시적으로 불법 행위이고, 해당 법에 처벌 법규가 있다면 처벌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법의 존재와 관계없이 현재 있는 형법, 민법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성 소수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이미 차별금지법 이전에도 헌법에서는 물리적인 혐오와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개별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 없다"…"X"

정의당 장혜영 의원(차별금지법 발의)

개별법은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23가지의 사유 중에서 극히 일부밖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차별들이 한 사람의 삶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이 가진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면서 이주민인 누군가가 차별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차별에 어떻게 피해를 구제할 것인가에 있어서 그걸 3등분으로 나눠서 이건 여성이라서 받은 차별, 이것은 이주민이라서, 이건 장애인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법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이상민 의원(평등법 발의)

일상에서 차별의 층위는 개별법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일일이 해당 영역 대상자에 따라서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일반법으로의 평등법 제정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 또 어떠한 사유로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당한 대우나 차별이나 혐오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이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용상의 차별만 금지합니다.

이외의 교육, 재화와 용역, 행정 서비스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상의 차별은 다룬 법안이 없습니다.

■ 국가인권위 "국민 찬성 응답 88.5%"…21대 국회의 응답은?

지난해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 응답자는 88.5%,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입법청원도 최근 10만 명이 넘어 상임위로 넘겨졌습니다.

법안 논의 기회는 얻었지만, 교섭단체 양당의 입장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조만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의견 수렴 단계라고 밝혔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시기상조"라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관건은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원들의 입장입니다.

오늘(30일) KBS 뉴스9에서는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에 어떻게 응답할지, 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 입장을 전수조사해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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