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새 거리두기 적용 1주 유예…5인 이상 금지·22시 영업마감 유지

입력 2021.06.30 (16:51) 수정 2021.06.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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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일)부터 예정돼 있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이 수도권에서 한 주 유예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7월 1일부터 7일까지 한 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서울시가 오늘 오후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이 같은 결정을 알려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전 2주 동안 6인까지의 모임을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이번 유예 기간은 이행 기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선 수도권 상황이 엄중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단계 기준 초과 시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지자체별로 2주간(7.1~14) 이행기간 동안 최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오늘 오후에 결정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도 상황을 공유받고 한 주 유예를 결정한 겁니다.

중대본은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한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 유행을 안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의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방역 당국은 다만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개로 내일(1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실외지만 다수가 모이는 공원이나 집회, 행사 등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되며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이용 시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됩니다. 단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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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30 16:51:17
    • 수정2021-06-30 19:33:07
    사회
내일(1일)부터 예정돼 있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이 수도권에서 한 주 유예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7월 1일부터 7일까지 한 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서울시가 오늘 오후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이 같은 결정을 알려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전 2주 동안 6인까지의 모임을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이번 유예 기간은 이행 기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선 수도권 상황이 엄중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단계 기준 초과 시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지자체별로 2주간(7.1~14) 이행기간 동안 최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오늘 오후에 결정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도 상황을 공유받고 한 주 유예를 결정한 겁니다.

중대본은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한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 유행을 안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의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방역 당국은 다만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개로 내일(1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실외지만 다수가 모이는 공원이나 집회, 행사 등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되며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이용 시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됩니다. 단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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