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아들 학대’ 40대 친모, 벌금 100만 원

입력 2021.06.30 (19:36) 수정 2021.06.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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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세 아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40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부터 2017년까지 당시 6살 아들 B군과 4살 C군이 막내아들 3살 D군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때리고, 아들들을 불 꺼진 욕실이나 빈 방에 가두고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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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아들 학대’ 40대 친모, 벌금 100만 원
    • 입력 2021-06-30 19:36:49
    • 수정2021-06-30 19:49:26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세 아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40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부터 2017년까지 당시 6살 아들 B군과 4살 C군이 막내아들 3살 D군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때리고, 아들들을 불 꺼진 욕실이나 빈 방에 가두고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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