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쇠사슬 학대’ 부모 항소심서 형량 더 늘어
입력 2021.06.30 (21:39)
수정 2021.06.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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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받은 아동학대 부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친어머니가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한 판단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창녕 아동학대 부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7년, 친어머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 형량보다 각각 1년씩 늘어난 겁니다.
의붓아버지가 밥을 주지 않은 방임과 나머지 자녀 3명에 대한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먹다 남은 반찬을 비닐봉지에 담아 먹었고, 테라스에 갇혀 맨밥을 먹었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을 인정한 겁니다.
또, 목에 쇠사슬을 걸고 욕조에 얼굴을 밀어 넣는 행위를 동생들이 지켜보게 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동생 3명에 대한 정서적 학대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친어머니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전문가 소견 등을 토대로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우은주/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양육수당을 다 받아 챙기고.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지 감형을 받기 위한 변명으로 밖에는 안보여지는 걸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보호단체들은 형량이 늘어난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미경/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피멍이 들고 손발이 지져지고 그런 고통을 당한 아이를 생각하셨더라면 (1심에서) 그렇게 낮은 형량은 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은 이들 부부와 논의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김신아
지난해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받은 아동학대 부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친어머니가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한 판단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창녕 아동학대 부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7년, 친어머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 형량보다 각각 1년씩 늘어난 겁니다.
의붓아버지가 밥을 주지 않은 방임과 나머지 자녀 3명에 대한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먹다 남은 반찬을 비닐봉지에 담아 먹었고, 테라스에 갇혀 맨밥을 먹었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을 인정한 겁니다.
또, 목에 쇠사슬을 걸고 욕조에 얼굴을 밀어 넣는 행위를 동생들이 지켜보게 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동생 3명에 대한 정서적 학대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친어머니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전문가 소견 등을 토대로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우은주/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양육수당을 다 받아 챙기고.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지 감형을 받기 위한 변명으로 밖에는 안보여지는 걸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보호단체들은 형량이 늘어난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미경/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피멍이 들고 손발이 지져지고 그런 고통을 당한 아이를 생각하셨더라면 (1심에서) 그렇게 낮은 형량은 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은 이들 부부와 논의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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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쇠사슬 학대’ 부모 항소심서 형량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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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30 21:39:28
- 수정2021-06-30 22:11:32
[앵커]
지난해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받은 아동학대 부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친어머니가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한 판단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창녕 아동학대 부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7년, 친어머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 형량보다 각각 1년씩 늘어난 겁니다.
의붓아버지가 밥을 주지 않은 방임과 나머지 자녀 3명에 대한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먹다 남은 반찬을 비닐봉지에 담아 먹었고, 테라스에 갇혀 맨밥을 먹었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을 인정한 겁니다.
또, 목에 쇠사슬을 걸고 욕조에 얼굴을 밀어 넣는 행위를 동생들이 지켜보게 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동생 3명에 대한 정서적 학대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친어머니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전문가 소견 등을 토대로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우은주/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양육수당을 다 받아 챙기고.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지 감형을 받기 위한 변명으로 밖에는 안보여지는 걸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보호단체들은 형량이 늘어난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미경/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피멍이 들고 손발이 지져지고 그런 고통을 당한 아이를 생각하셨더라면 (1심에서) 그렇게 낮은 형량은 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은 이들 부부와 논의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김신아
지난해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받은 아동학대 부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친어머니가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한 판단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창녕 아동학대 부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7년, 친어머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 형량보다 각각 1년씩 늘어난 겁니다.
의붓아버지가 밥을 주지 않은 방임과 나머지 자녀 3명에 대한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먹다 남은 반찬을 비닐봉지에 담아 먹었고, 테라스에 갇혀 맨밥을 먹었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을 인정한 겁니다.
또, 목에 쇠사슬을 걸고 욕조에 얼굴을 밀어 넣는 행위를 동생들이 지켜보게 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동생 3명에 대한 정서적 학대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친어머니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전문가 소견 등을 토대로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우은주/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양육수당을 다 받아 챙기고.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지 감형을 받기 위한 변명으로 밖에는 안보여지는 걸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보호단체들은 형량이 늘어난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미경/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피멍이 들고 손발이 지져지고 그런 고통을 당한 아이를 생각하셨더라면 (1심에서) 그렇게 낮은 형량은 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은 이들 부부와 논의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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