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업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추진
입력 2021.06.30 (22:08)
수정 2021.06.3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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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되는 등 타격을 입은 유흥주점의 재산세 감면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재산세를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의안이 도의회를 최종통과할 경우 올해에 한해 건축물과 토지의 세율은 현행 4%에서 0.3%로 줄어들게 됩니다.
제주도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재산세를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의안이 도의회를 최종통과할 경우 올해에 한해 건축물과 토지의 세율은 현행 4%에서 0.3%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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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영업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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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30 22:08:38
- 수정2021-06-30 22:14:23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되는 등 타격을 입은 유흥주점의 재산세 감면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재산세를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의안이 도의회를 최종통과할 경우 올해에 한해 건축물과 토지의 세율은 현행 4%에서 0.3%로 줄어들게 됩니다.
제주도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재산세를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의안이 도의회를 최종통과할 경우 올해에 한해 건축물과 토지의 세율은 현행 4%에서 0.3%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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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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