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새 거리두기’…수도권은 1주 연기

입력 2021.07.01 (00:07) 수정 2021.07.0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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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가 한 주 미뤄집니다.

서울시는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1주일간 거리두기 체계 유예를 결정한다"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알렸고, 같은 생활권에 속하는 경기도와 인천시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선 현행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노래연습장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 현행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당초 수도권과 제주도에 대해선 2주 동안 '6인 모임'까지만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5인 이상 금지가 유지되며, 8일부터 14일까지는 6명까지,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주간의 유행 상황을 보며 결정이 필요한 만큼,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은 대부분 1단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사적모임 인원은 2주간 한시적으로 8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1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운영이 24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백신 인센티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개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1회 이상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야외라도 사람이 다수 모이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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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1 00:07:43
    • 수정2021-07-01 00:32:16
    사회
오늘(1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가 한 주 미뤄집니다.

서울시는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1주일간 거리두기 체계 유예를 결정한다"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알렸고, 같은 생활권에 속하는 경기도와 인천시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선 현행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노래연습장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 현행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당초 수도권과 제주도에 대해선 2주 동안 '6인 모임'까지만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5인 이상 금지가 유지되며, 8일부터 14일까지는 6명까지,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주간의 유행 상황을 보며 결정이 필요한 만큼,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은 대부분 1단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사적모임 인원은 2주간 한시적으로 8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1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운영이 24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백신 인센티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개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1회 이상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야외라도 사람이 다수 모이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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