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합헌”

입력 2021.07.0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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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물리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제49조와 156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휴대전화를 단순 조작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해, 휴대전화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내비게이션 용도가 있는 경우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물릴 수 있지만 이러한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로 교통사고의 발생을 감소시켜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은 중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는 통고처분 조항이 담긴 같은 법 163조에 대해선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가 해당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청구인 A씨는 2018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다가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됐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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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합헌”
    • 입력 2021-07-01 06:01:32
    사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물리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제49조와 156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휴대전화를 단순 조작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해, 휴대전화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내비게이션 용도가 있는 경우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물릴 수 있지만 이러한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로 교통사고의 발생을 감소시켜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은 중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는 통고처분 조항이 담긴 같은 법 163조에 대해선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가 해당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청구인 A씨는 2018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다가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됐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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