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계류 15년째…21대 국회의 응답은?

입력 2021.07.01 (06:36) 수정 2021.07.01 (06: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성별과 장애, 나이나 인종,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선 안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번 21대 국회에 발의된 지 최근 1년이 됐습니다.

그간 아무런 논의가 없었는데,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이 국회에 회부됐고, 여당도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해볼 계기는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 15년간 계류와 폐기를 반복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어떨까요?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1대 국회에선 일단 법안 논의 계기는 생겼습니다.

입법 심사 구속력을 갖는 국회 국민청원이 10만 명 을 넘겨, 법안이 상임위로 회부된 게 지난달 14일.

민주당에서도 평등법이 추가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의당이 1년 전 내놨던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등 23개 차별 사유를 명시하고, 법 적용 영역을 고용과 교육,행정 서비스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의 평등법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두 법안 다 차별에 따른 형사 처벌 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심사 대상은 됐지만,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지는 이번에도 미지수입니다.

평등법 발의 엿새 만에 반대 청원 또한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법안을 낸 의원에게는 집단 항의가 이어집니다.

[이상민/민주당 의원/평등법 발의 : "심하게 혐오적인 표현까지 써 가지고, 다른 전화나 문자를 받지 못할 정도로 그냥 24시간 내내 전화와 문자가 쏟아지니까..."]

KBS가 법사위원 18명 전원에 법안 찬반 의견을 물었더니, 찬성 의원은 민주당 등 여권 소속 위원 6명이었습니다.

2/3에 달하는 나머지 위원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안 심사도 전에 의견을 줄 수 없다,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은 더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우선 순위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합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7번 발의됐지만, 15년 동안 회기 만료로 폐기돼 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김기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차별금지법’ 계류 15년째…21대 국회의 응답은?
    • 입력 2021-07-01 06:36:13
    • 수정2021-07-01 06:40:35
    뉴스광장 1부
[앵커]

성별과 장애, 나이나 인종,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선 안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번 21대 국회에 발의된 지 최근 1년이 됐습니다.

그간 아무런 논의가 없었는데,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이 국회에 회부됐고, 여당도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해볼 계기는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 15년간 계류와 폐기를 반복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어떨까요?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1대 국회에선 일단 법안 논의 계기는 생겼습니다.

입법 심사 구속력을 갖는 국회 국민청원이 10만 명 을 넘겨, 법안이 상임위로 회부된 게 지난달 14일.

민주당에서도 평등법이 추가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의당이 1년 전 내놨던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등 23개 차별 사유를 명시하고, 법 적용 영역을 고용과 교육,행정 서비스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의 평등법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두 법안 다 차별에 따른 형사 처벌 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심사 대상은 됐지만,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지는 이번에도 미지수입니다.

평등법 발의 엿새 만에 반대 청원 또한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법안을 낸 의원에게는 집단 항의가 이어집니다.

[이상민/민주당 의원/평등법 발의 : "심하게 혐오적인 표현까지 써 가지고, 다른 전화나 문자를 받지 못할 정도로 그냥 24시간 내내 전화와 문자가 쏟아지니까..."]

KBS가 법사위원 18명 전원에 법안 찬반 의견을 물었더니, 찬성 의원은 민주당 등 여권 소속 위원 6명이었습니다.

2/3에 달하는 나머지 위원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안 심사도 전에 의견을 줄 수 없다,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은 더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우선 순위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합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7번 발의됐지만, 15년 동안 회기 만료로 폐기돼 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김기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