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평등법’ 발의하고 문자폭탄 받지만…이상민 “사회적 합의 끝났다”

입력 2021.07.01 (07:01) 수정 2021.09.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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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평등법’ 발의한 민주당 5선 의원
- 기존 차별금지법과 내용 유사하지만
- 형사처벌 조항 빼고 손해배상 포함
- “반대 진영에서 매일같이 문자폭탄”
- “그럼에도 차별 막으려면 필요한 법”
- “시기상조라는 이준석, 안하겠다는 것”
- “헌법 내용 담은 법안…사회적 합의 이미 끝났다”


■ 프로그램 : KBS NEWS D-LIVE
■ 방송시간 : 6월 30일(수) 10:00~12:00 KB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 진행 : 신지혜·조혜진 기자
■ 연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혜> 모든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의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1년 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지난 16일에는 민주당 5선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법안을 냈습니다. 성별, 나이, 출신국가, 병력, 출신지역, 종교, 성 정체성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반대도 찬성 의견도 많은 이 법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5선 이상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신지혜> 오늘 오전에도 문자폭탄 받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이상민> 뭐 문자폭탄, 전화 폭탄, 24시간 내내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신지혜> 그래요? 오늘 오전에도 왔나요?

이상민> 네.

신지혜> 아이고, 그렇군요. 반발하는 사람도 많고, 한편에서는 또 국회청원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청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의 법인지 왜 발의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이 있었어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새로 발의하신 이유는 뭔가요?

이상민> 네. 이 법은 두 개의 축으로 돼 있습니다. 부당한 차별 금지, 그리고 실질적 평등의 구현. 부당한 차별의 금지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차원의 개념이고요. 후자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노력으로 실질적 평등을 하자는 적극적 의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보다 실질적 평등을 더 지향하고 구현해나간다는 차원에서 평등법이라고 했고. 다른 나라들도 소위 이콜 액트(equal act), 평등법으로 입법이 된 나라들도 많습니다.

신지혜> 차별 금지를 넘어서 평등을 실현하는 게 중요다는 의미에서 발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유한 게 2006년, 15년 전이고요. 작년에 정의당에서도 법이 발의가 됐는데 그 사이에 의원님께서 어떤 마음의 좀 변화가 있으셨나요? 왜 이번 달에 이 법을 발의하게 되신 건지요.

이상민> 21대 국회 들어와서 동료 의원한테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해줄 것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신지혜> 아, 요청을 받으셨어요?

이상민> 제가 이 법을 그동안 앞장서왔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취지는 공감했지만. 그런데 그 요청을 받고 순간 한 1초는

신지혜> 고민하셨어요?

이상민> 좀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특정 종교의 완강한 반대나 압박에 엄청 시달리거든요. 19대 국회에는 뭐 아시겠지만 50여 명의 의원이 발의까지 했는데도 압박을 받다 보니까 철회하게 되고 아예 발의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신지혜> 그랬습니다.

이상민> 뭐 그리고 엄청 시달립니다. 그래서 순간 아휴, 굳이 제가 뭐 이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잠시 멈칫했지만 2~3초도 안 돼서 제가 이걸 회피하면 비겁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5선 중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회피하고 피하는 것은 매우 비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착한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문자 폭탄이나 전화를 엄청 하시면서 욕설 또는 뭐 꾸짖는 말씀을 하실 때 "아, 이 법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지혜> 그건 왜 그런가요?

이상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또 차별이 유독 극심하고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 법이 제정돼야 되겠다, 평등법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지혜>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 법이 여러 방면에 존재하는 혐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님, 우리 법에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있고요. 남녀 고용 평등법도 있잖아요. 이미 차별을 막고자 하는 그런 법안들이 있는데 이런 별도의 광범위한 평등법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상민>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남녀 고용 평등법은 거기만 해당되는 경우죠. 그러나 인종차별이나 다문화 가정,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당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법을 만들면 비용과 정력이 낭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전반적 일반법을 제정함으로써 개별법으로 다루지 못한 영역에까지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하고,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한 거죠.

신지혜> 사석에서 한 발언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이상민> 개인적으로라도 상대방한테 심한 욕설을 한다든가 정체성에 대해서 혐오하는 표현을 쓴다든가 언동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사석이라도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사석에서라도 뭐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을 하면 현행형법 행위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과는 관계없이.

신지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 또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댓글들이 막 오고 문자로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상민>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는 전혀 침해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무한정 인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그 표현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면 현행형법에 의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되고요. 이 평등법과는 관계없이. 그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든가 또는 혐오 표현은 아무리 표현이나 종교적 명분을 갖고 하더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이) 본질적으로 종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닙니다.

신지혜> 그러니까 혐오할 자유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동성애를 비판하면 그것도 부도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종교적으로도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동성애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런 혐오적인 표현을 쓰면 그건 당연히 현재 형법이나 민법에 따르면 불법적인 행동으로써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신지혜> 네. 알겠습니다. 그 사회상규에 따라서라는 게 기준이 약간 모호하기는 한데요. 의원님의 평등법에 보면 형사처벌 조항은 넣지 않으셨고 대신에 뭐 징벌적 손해배상만 집어넣으셨어요. 이게 정의당 안과 다른 점인데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뭔가요?

이상민> 우선 평등법이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논란이 증폭돼서 죄형법정주의 등 논란 증폭이 법 제정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소모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앴습니다. 또 하나는, 형사처벌이나 법적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사회문화적 운동을 통해서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방점이라고 생각해서 형사처벌 조항은 제 법안에서는 뺐습니다.

신지혜> 법안을 보니까 공동발의자가 24명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 빼고 23분이 사인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 의석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게 아니냐라는 한쪽의 의견도 있고 여전히 많은 의원님들한테는 이 법안을 공동발의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이상민> 네. 맞습니다.

신지혜> 민주당 내 반응은 어땠나요?

이상민> 많은 의원들은 이 법이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걱정하는 거는 특정 종교의 반대가 너무 완강하고 심지어는 방해, 압박이 극도로 심하기 때문에 표심에 의존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틀림없고. 또 정략적 고려를 해보면 표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지금 상황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작은 눈덩이를 많이 굴려가지고 큰 눈덩이를 만들고 결국 멋진 눈사람을 만들듯이 저는 지금의 작은 움직임을 시작으로 큰 눈덩이를 만들고 멋진 눈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신지혜>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이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기상조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민> 흔히들 시기상조라는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조금이라도 진전된 내용을 하겠다든가 노력하겠다든가 이런 생각은 솔직히 없고.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번드르르하게 '시기상조' 또는 '사회적 합의'라고. 그런데 이 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헌법상 법 앞에 누구나 평등, 이거는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겁니다. 무슨 더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시기상조입니까? 지금 사회 곳곳에 부당한 차별이 엄연히 있고 이를 시정하고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방책으로 평등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시기상조다.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신지혜> 그렇군요.

이상민> 청년 정치를 내세운다는 그 빌미는 수박 겉핥기 또는 겉만 번드드르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거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못 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국민 여론의 지탄을 받을 테니까.

신지혜> 그러면 이 법안 연내 처리는 가능한가요?

이상민> 저희들 하기 나름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여러 어려움 또는 완강한 반대 때문에 작은 눈덩이에 불과하지만 지금 저희 당내에서도 청년 당원들이 이 법의 제정 지지를 호소하고 또 당 밖에서도 이 법의 제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올해 안에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혜>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평등법의 진행 상황을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신지혜>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5선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첨부] 평등에 관한 법률안 원문(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첨부] 차별금지법안 원문(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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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평등법’ 발의하고 문자폭탄 받지만…이상민 “사회적 합의 끝났다”
    • 입력 2021-07-01 07:01:07
    • 수정2021-09-09 1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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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strong><br /><br />- ‘평등법’ 발의한 민주당 5선 의원<br />- 기존 차별금지법과 내용 유사하지만<br />- 형사처벌 조항 빼고 손해배상 포함<br />- “반대 진영에서 매일같이 문자폭탄”<br />- “그럼에도 차별 막으려면 필요한 법”<br />- “시기상조라는 이준석, 안하겠다는 것”<br />- “헌법 내용 담은 법안…사회적 합의 이미 끝났다”

■ 프로그램 : KBS NEWS D-LIVE
■ 방송시간 : 6월 30일(수) 10:00~12:00 KB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 진행 : 신지혜·조혜진 기자
■ 연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혜> 모든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의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1년 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지난 16일에는 민주당 5선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법안을 냈습니다. 성별, 나이, 출신국가, 병력, 출신지역, 종교, 성 정체성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반대도 찬성 의견도 많은 이 법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5선 이상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신지혜> 오늘 오전에도 문자폭탄 받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이상민> 뭐 문자폭탄, 전화 폭탄, 24시간 내내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신지혜> 그래요? 오늘 오전에도 왔나요?

이상민> 네.

신지혜> 아이고, 그렇군요. 반발하는 사람도 많고, 한편에서는 또 국회청원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청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의 법인지 왜 발의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이 있었어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새로 발의하신 이유는 뭔가요?

이상민> 네. 이 법은 두 개의 축으로 돼 있습니다. 부당한 차별 금지, 그리고 실질적 평등의 구현. 부당한 차별의 금지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차원의 개념이고요. 후자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노력으로 실질적 평등을 하자는 적극적 의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보다 실질적 평등을 더 지향하고 구현해나간다는 차원에서 평등법이라고 했고. 다른 나라들도 소위 이콜 액트(equal act), 평등법으로 입법이 된 나라들도 많습니다.

신지혜> 차별 금지를 넘어서 평등을 실현하는 게 중요다는 의미에서 발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유한 게 2006년, 15년 전이고요. 작년에 정의당에서도 법이 발의가 됐는데 그 사이에 의원님께서 어떤 마음의 좀 변화가 있으셨나요? 왜 이번 달에 이 법을 발의하게 되신 건지요.

이상민> 21대 국회 들어와서 동료 의원한테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해줄 것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신지혜> 아, 요청을 받으셨어요?

이상민> 제가 이 법을 그동안 앞장서왔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취지는 공감했지만. 그런데 그 요청을 받고 순간 한 1초는

신지혜> 고민하셨어요?

이상민> 좀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특정 종교의 완강한 반대나 압박에 엄청 시달리거든요. 19대 국회에는 뭐 아시겠지만 50여 명의 의원이 발의까지 했는데도 압박을 받다 보니까 철회하게 되고 아예 발의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신지혜> 그랬습니다.

이상민> 뭐 그리고 엄청 시달립니다. 그래서 순간 아휴, 굳이 제가 뭐 이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잠시 멈칫했지만 2~3초도 안 돼서 제가 이걸 회피하면 비겁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5선 중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회피하고 피하는 것은 매우 비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착한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문자 폭탄이나 전화를 엄청 하시면서 욕설 또는 뭐 꾸짖는 말씀을 하실 때 "아, 이 법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지혜> 그건 왜 그런가요?

이상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또 차별이 유독 극심하고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 법이 제정돼야 되겠다, 평등법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지혜>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 법이 여러 방면에 존재하는 혐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님, 우리 법에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있고요. 남녀 고용 평등법도 있잖아요. 이미 차별을 막고자 하는 그런 법안들이 있는데 이런 별도의 광범위한 평등법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상민>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남녀 고용 평등법은 거기만 해당되는 경우죠. 그러나 인종차별이나 다문화 가정,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당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법을 만들면 비용과 정력이 낭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전반적 일반법을 제정함으로써 개별법으로 다루지 못한 영역에까지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하고,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한 거죠.

신지혜> 사석에서 한 발언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이상민> 개인적으로라도 상대방한테 심한 욕설을 한다든가 정체성에 대해서 혐오하는 표현을 쓴다든가 언동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사석이라도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사석에서라도 뭐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을 하면 현행형법 행위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과는 관계없이.

신지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 또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댓글들이 막 오고 문자로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상민>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는 전혀 침해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무한정 인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그 표현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면 현행형법에 의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되고요. 이 평등법과는 관계없이. 그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든가 또는 혐오 표현은 아무리 표현이나 종교적 명분을 갖고 하더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이) 본질적으로 종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닙니다.

신지혜> 그러니까 혐오할 자유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동성애를 비판하면 그것도 부도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종교적으로도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동성애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런 혐오적인 표현을 쓰면 그건 당연히 현재 형법이나 민법에 따르면 불법적인 행동으로써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신지혜> 네. 알겠습니다. 그 사회상규에 따라서라는 게 기준이 약간 모호하기는 한데요. 의원님의 평등법에 보면 형사처벌 조항은 넣지 않으셨고 대신에 뭐 징벌적 손해배상만 집어넣으셨어요. 이게 정의당 안과 다른 점인데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뭔가요?

이상민> 우선 평등법이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논란이 증폭돼서 죄형법정주의 등 논란 증폭이 법 제정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소모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앴습니다. 또 하나는, 형사처벌이나 법적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사회문화적 운동을 통해서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방점이라고 생각해서 형사처벌 조항은 제 법안에서는 뺐습니다.

신지혜> 법안을 보니까 공동발의자가 24명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 빼고 23분이 사인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 의석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게 아니냐라는 한쪽의 의견도 있고 여전히 많은 의원님들한테는 이 법안을 공동발의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이상민> 네. 맞습니다.

신지혜> 민주당 내 반응은 어땠나요?

이상민> 많은 의원들은 이 법이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걱정하는 거는 특정 종교의 반대가 너무 완강하고 심지어는 방해, 압박이 극도로 심하기 때문에 표심에 의존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틀림없고. 또 정략적 고려를 해보면 표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지금 상황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작은 눈덩이를 많이 굴려가지고 큰 눈덩이를 만들고 결국 멋진 눈사람을 만들듯이 저는 지금의 작은 움직임을 시작으로 큰 눈덩이를 만들고 멋진 눈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신지혜>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이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기상조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민> 흔히들 시기상조라는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조금이라도 진전된 내용을 하겠다든가 노력하겠다든가 이런 생각은 솔직히 없고.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번드르르하게 '시기상조' 또는 '사회적 합의'라고. 그런데 이 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헌법상 법 앞에 누구나 평등, 이거는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겁니다. 무슨 더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시기상조입니까? 지금 사회 곳곳에 부당한 차별이 엄연히 있고 이를 시정하고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방책으로 평등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시기상조다.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신지혜> 그렇군요.

이상민> 청년 정치를 내세운다는 그 빌미는 수박 겉핥기 또는 겉만 번드드르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거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못 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국민 여론의 지탄을 받을 테니까.

신지혜> 그러면 이 법안 연내 처리는 가능한가요?

이상민> 저희들 하기 나름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여러 어려움 또는 완강한 반대 때문에 작은 눈덩이에 불과하지만 지금 저희 당내에서도 청년 당원들이 이 법의 제정 지지를 호소하고 또 당 밖에서도 이 법의 제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올해 안에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혜>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평등법의 진행 상황을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신지혜>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5선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첨부] 평등에 관한 법률안 원문(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첨부] 차별금지법안 원문(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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