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전면 시행하지만…사업은 ‘막연’ 예산도 ‘한계’

입력 2021.07.01 (07:53) 수정 2021.07.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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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경찰제가 오늘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당장의 체감하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경찰 조직이 만들어지고 담당할 사무가 정해졌을 뿐, 자체 예산이 없다 보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상남도 자치경찰의 1호 사업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해마다 10%씩 줄이는 것을 목표로 통학로 시설을 개선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황문규/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의 협업이 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업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획한 사업 예산은 앞으로 3년 동안 243억 원.

하지만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은 경상남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39억 원뿐입니다.

올해 예산이 확정된 뒤, 지난해 12월 자치경찰제 법이 통과되다 보니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재정에 사업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대부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뒤 전면 시행까지 한 달여 동안 1호 사업을 구체화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은 과제 발굴 단계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예산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신속하게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당장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와 같은 교부세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하고, 자치단체는 한정된 지방재정에서 다른 사업비를 조정해 예산을 마련하는 상황입니다.

[유주성/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 "(현행 법에서) 교부금 일부를 자치경찰 사업을 위해서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범칙금, 과태료를 지방으로 이전해 그대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방분권과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 밀착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사무 이관에 따른 예산은 뒤따르지 못하면서 한계를 안은 채 시행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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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하지만…사업은 ‘막연’ 예산도 ‘한계’
    • 입력 2021-07-01 07:53:01
    • 수정2021-07-01 15:35:08
    뉴스광장(창원)
[앵커]

자치경찰제가 오늘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당장의 체감하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경찰 조직이 만들어지고 담당할 사무가 정해졌을 뿐, 자체 예산이 없다 보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상남도 자치경찰의 1호 사업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해마다 10%씩 줄이는 것을 목표로 통학로 시설을 개선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황문규/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의 협업이 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업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획한 사업 예산은 앞으로 3년 동안 243억 원.

하지만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은 경상남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39억 원뿐입니다.

올해 예산이 확정된 뒤, 지난해 12월 자치경찰제 법이 통과되다 보니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재정에 사업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대부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뒤 전면 시행까지 한 달여 동안 1호 사업을 구체화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은 과제 발굴 단계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예산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신속하게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당장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와 같은 교부세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하고, 자치단체는 한정된 지방재정에서 다른 사업비를 조정해 예산을 마련하는 상황입니다.

[유주성/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 "(현행 법에서) 교부금 일부를 자치경찰 사업을 위해서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범칙금, 과태료를 지방으로 이전해 그대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방분권과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 밀착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사무 이관에 따른 예산은 뒤따르지 못하면서 한계를 안은 채 시행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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