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개인별 DSR’ 대출 규제 확대…1주택자 재산세 감면

입력 2021.07.01 (09:12) 수정 2021.07.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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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계 대출 규모를 조이기 위해 대출자 개인별로 소득과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대신, 주택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되는데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이 낮아집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대출 심사 때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해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

개인별로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DSR 규제가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의 경우, 연 소득 상관없이 1억 원이 넘을 때 적용받습니다.

대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제도도 시행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인정비율, LTV 우대 혜택과 대상이 확대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만기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되고,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가 1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1주택자는 재산세 부담이 0.05%포인트 줄어듭니다.

감면 대상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서 9억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시행됐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경우,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도 바뀌는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10월부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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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개인별 DSR’ 대출 규제 확대…1주택자 재산세 감면
    • 입력 2021-07-01 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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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계 대출 규모를 조이기 위해 대출자 개인별로 소득과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대신, 주택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되는데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이 낮아집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대출 심사 때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해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

개인별로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DSR 규제가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의 경우, 연 소득 상관없이 1억 원이 넘을 때 적용받습니다.

대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제도도 시행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인정비율, LTV 우대 혜택과 대상이 확대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만기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되고,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가 1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1주택자는 재산세 부담이 0.05%포인트 줄어듭니다.

감면 대상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서 9억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시행됐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경우,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도 바뀌는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10월부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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