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오늘부터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입력 2021.07.01 (09:29) 수정 2021.07.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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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외국에서 맞은 내ㆍ외국인에게 오늘(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서가 발급됩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으려면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만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합니다.

접종 완료자가 해외에서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변이가 유행 중인 21개 국가(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인이 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해 격리 면제서를 발급해줍니다.

변이 발생 국가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접종 완료자가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을 입증하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격리면제를 받으려면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6살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더라도 입국일 기준으로 예방 접종을 마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 면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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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1 09:29:18
    • 수정2021-07-01 10:17:10
    사회
코로나19 백신을 외국에서 맞은 내ㆍ외국인에게 오늘(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서가 발급됩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으려면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만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합니다.

접종 완료자가 해외에서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변이가 유행 중인 21개 국가(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인이 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해 격리 면제서를 발급해줍니다.

변이 발생 국가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접종 완료자가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을 입증하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격리면제를 받으려면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6살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더라도 입국일 기준으로 예방 접종을 마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 면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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