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6억 원 넘는 집 담보대출 받을 때 DSR 40% 적용

입력 2021.07.01 (09:33) 수정 2021.07.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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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가계 대출 규제가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먼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 그리고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합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됩니다.

또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에도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됩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완화책도 함께 적용됩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기존보다 10%포인트 늘어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9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원 이하입니다.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입니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먼저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이 기준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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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6억 원 넘는 집 담보대출 받을 때 DSR 40% 적용
    • 입력 2021-07-01 09:33:56
    • 수정2021-07-01 10:16:41
    경제
강화된 가계 대출 규제가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먼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 그리고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합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됩니다.

또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에도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됩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완화책도 함께 적용됩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기존보다 10%포인트 늘어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9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원 이하입니다.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입니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먼저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이 기준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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