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치매 노인 소유 주택 매각 불가능…해법은?

입력 2021.07.01 (09:47) 수정 2021.07.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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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히로시마 시내의 한 아파트.

혼자 살던 82살 여성이 노인 시설에 입소한 뒤 그대로 방치돼있습니다.

자녀 2명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간병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매각을 하려했지만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매각 논의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후지모토 리쓰오/부동산회사 사장 : "본인 의사로 (아파트) 매각 계약이 힘들다는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치매에 걸리면 판단력 결여 등의 이유로 주택을 팔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성년후견제도'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후견인 선임 등에 비용이 들어 사실상 사문화 됐습니다.

앞선 사례와 대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여성은 아버지가 건강할 때 집 등의 재산 관리를 가족에게 맡기는 '가족 신탁' 계약을 맺은 결과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난 뒤 간병비를 위해 집을 파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빨리 본인 재산에 관한 의사를 표시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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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치매 노인 소유 주택 매각 불가능…해법은?
    • 입력 2021-07-01 09:47:59
    • 수정2021-07-01 0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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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히로시마 시내의 한 아파트.

혼자 살던 82살 여성이 노인 시설에 입소한 뒤 그대로 방치돼있습니다.

자녀 2명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간병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매각을 하려했지만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매각 논의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후지모토 리쓰오/부동산회사 사장 : "본인 의사로 (아파트) 매각 계약이 힘들다는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치매에 걸리면 판단력 결여 등의 이유로 주택을 팔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성년후견제도'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후견인 선임 등에 비용이 들어 사실상 사문화 됐습니다.

앞선 사례와 대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여성은 아버지가 건강할 때 집 등의 재산 관리를 가족에게 맡기는 '가족 신탁' 계약을 맺은 결과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난 뒤 간병비를 위해 집을 파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빨리 본인 재산에 관한 의사를 표시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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