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불감’ 여전…생태공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7.01 (09:51)
수정 2021.07.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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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시가 관리하는 낙동강 생태공원에서 지난해 노동자가 숨졌는데요
그런데 안전 교육을 강화해 사고 재발을 막겠다던 부산시.
노동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까지 법정 의무 교육조차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시가 관리하는 낙동강 생태공원.
지난해 8월, 쓰레기를 수거하던 60대 노동자가 화물차 짐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부산시가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는데, 제대로 지켜졌을까?
이 공원 안에서 나무나 꽃밭 등을 관리하는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 달마다 6시간 이상의 안전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인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 60여 명은 지난해 두 차례 교육을 건너뛰었습니다.
안전교육 강화는커녕, 법이 정한 교육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노동자들이 인원을 나눠서라도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생태공원 노동자/음성변조 : "조만간 준비하겠다,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여의치가 않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전문 강사한테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질문도 하고 그러려고 준비를 저희가 했던 부분이거든요."]
결국, 진정을 접수한 노동청이 현장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에 과태료 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측은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황으로 단체 교육이 어려웠고, 매일 작업 전 노동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형식적인 교육만으로는 안전 사고나 직업병을 예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실제로 노동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장시간에 걸쳐서 거기에 적합한 자료에 맞춰서 교육해야 제대로 노동자들이 인식할 수가 있고 그게 나중에 일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늘 중대사고가 난 뒤에야 나오는 뒷북 대책.
하지만 이 기본마저도 부산시가 관리한다는 노동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최유리
부산시가 관리하는 낙동강 생태공원에서 지난해 노동자가 숨졌는데요
그런데 안전 교육을 강화해 사고 재발을 막겠다던 부산시.
노동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까지 법정 의무 교육조차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시가 관리하는 낙동강 생태공원.
지난해 8월, 쓰레기를 수거하던 60대 노동자가 화물차 짐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부산시가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는데, 제대로 지켜졌을까?
이 공원 안에서 나무나 꽃밭 등을 관리하는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 달마다 6시간 이상의 안전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인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 60여 명은 지난해 두 차례 교육을 건너뛰었습니다.
안전교육 강화는커녕, 법이 정한 교육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노동자들이 인원을 나눠서라도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생태공원 노동자/음성변조 : "조만간 준비하겠다,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여의치가 않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전문 강사한테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질문도 하고 그러려고 준비를 저희가 했던 부분이거든요."]
결국, 진정을 접수한 노동청이 현장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에 과태료 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측은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황으로 단체 교육이 어려웠고, 매일 작업 전 노동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형식적인 교육만으로는 안전 사고나 직업병을 예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실제로 노동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장시간에 걸쳐서 거기에 적합한 자료에 맞춰서 교육해야 제대로 노동자들이 인식할 수가 있고 그게 나중에 일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늘 중대사고가 난 뒤에야 나오는 뒷북 대책.
하지만 이 기본마저도 부산시가 관리한다는 노동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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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불감’ 여전…생태공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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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7-01 10:48:58
[앵커]
부산시가 관리하는 낙동강 생태공원에서 지난해 노동자가 숨졌는데요
그런데 안전 교육을 강화해 사고 재발을 막겠다던 부산시.
노동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까지 법정 의무 교육조차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시가 관리하는 낙동강 생태공원.
지난해 8월, 쓰레기를 수거하던 60대 노동자가 화물차 짐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부산시가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는데, 제대로 지켜졌을까?
이 공원 안에서 나무나 꽃밭 등을 관리하는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 달마다 6시간 이상의 안전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인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 60여 명은 지난해 두 차례 교육을 건너뛰었습니다.
안전교육 강화는커녕, 법이 정한 교육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노동자들이 인원을 나눠서라도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생태공원 노동자/음성변조 : "조만간 준비하겠다,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여의치가 않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전문 강사한테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질문도 하고 그러려고 준비를 저희가 했던 부분이거든요."]
결국, 진정을 접수한 노동청이 현장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에 과태료 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측은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황으로 단체 교육이 어려웠고, 매일 작업 전 노동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형식적인 교육만으로는 안전 사고나 직업병을 예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실제로 노동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장시간에 걸쳐서 거기에 적합한 자료에 맞춰서 교육해야 제대로 노동자들이 인식할 수가 있고 그게 나중에 일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늘 중대사고가 난 뒤에야 나오는 뒷북 대책.
하지만 이 기본마저도 부산시가 관리한다는 노동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최유리
부산시가 관리하는 낙동강 생태공원에서 지난해 노동자가 숨졌는데요
그런데 안전 교육을 강화해 사고 재발을 막겠다던 부산시.
노동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까지 법정 의무 교육조차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시가 관리하는 낙동강 생태공원.
지난해 8월, 쓰레기를 수거하던 60대 노동자가 화물차 짐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부산시가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는데, 제대로 지켜졌을까?
이 공원 안에서 나무나 꽃밭 등을 관리하는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 달마다 6시간 이상의 안전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인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 60여 명은 지난해 두 차례 교육을 건너뛰었습니다.
안전교육 강화는커녕, 법이 정한 교육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노동자들이 인원을 나눠서라도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생태공원 노동자/음성변조 : "조만간 준비하겠다,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여의치가 않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전문 강사한테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질문도 하고 그러려고 준비를 저희가 했던 부분이거든요."]
결국, 진정을 접수한 노동청이 현장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에 과태료 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측은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황으로 단체 교육이 어려웠고, 매일 작업 전 노동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형식적인 교육만으로는 안전 사고나 직업병을 예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실제로 노동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장시간에 걸쳐서 거기에 적합한 자료에 맞춰서 교육해야 제대로 노동자들이 인식할 수가 있고 그게 나중에 일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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