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징역 6월 구형

입력 2021.07.01 (10:01) 수정 2021.07.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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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송재호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어제(3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송재호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송 의원 측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반성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송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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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송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징역 6월 구형
    • 입력 2021-07-01 10:01:43
    • 수정2021-07-01 10:25:03
    930뉴스(제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송재호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어제(3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송재호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송 의원 측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반성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송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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