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입력 2021.07.01 (10:14)
수정 2021.07.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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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일명 ‘착한 임대인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임대료를 한 달 이상 인하했을 경우 올해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할 방침입니다.
속초시는 오늘(1일)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하며, 고급오락장이나 유흥업 등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임대료를 한 달 이상 인하했을 경우 올해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할 방침입니다.
속초시는 오늘(1일)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하며, 고급오락장이나 유흥업 등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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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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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1 10:14:57
- 수정2021-07-01 10:18:45
속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일명 ‘착한 임대인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임대료를 한 달 이상 인하했을 경우 올해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할 방침입니다.
속초시는 오늘(1일)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하며, 고급오락장이나 유흥업 등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임대료를 한 달 이상 인하했을 경우 올해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할 방침입니다.
속초시는 오늘(1일)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하며, 고급오락장이나 유흥업 등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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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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