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유통기한 지난 돼지고기 유통한 식품업체 고발
입력 2021.07.01 (10:16)
수정 2021.07.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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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담양의 한 육가공업체를 적발하고 업주 A씨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표시가 안 된 돼지고기 6.6톤을 가공해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유통된 제품 등을 회수해 폐기했으며,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표시가 안 된 돼지고기 6.6톤을 가공해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유통된 제품 등을 회수해 폐기했으며,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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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유통기한 지난 돼지고기 유통한 식품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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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1 10:16:40
- 수정2021-07-01 10:29:03
전라남도가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담양의 한 육가공업체를 적발하고 업주 A씨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표시가 안 된 돼지고기 6.6톤을 가공해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유통된 제품 등을 회수해 폐기했으며,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표시가 안 된 돼지고기 6.6톤을 가공해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유통된 제품 등을 회수해 폐기했으며,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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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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