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국회 통과 환영”
입력 2021.07.01 (10:24)
수정 2021.07.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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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정례 회의체가 신설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정례 회의체가 신설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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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협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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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1 10:24:28
- 수정2021-07-01 11:02:57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정례 회의체가 신설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정례 회의체가 신설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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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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