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오늘부터 1차 접종자에 야외체육시설 ‘노마스크’ 허용
입력 2021.07.01 (10:33)
수정 2021.07.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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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한 번이라고 맞았으면 군 야외 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영내·외 실외 체육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단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기본 방역지침은 준수해야 하며 유증상자의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1차 접종자들은 또 정규 종교활동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성가대와 소모임, 찬양 활동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났거나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회 접종 후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영내·외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전쟁기념관, 현충원 등 군이 운영하는 다중공공시설과 영내 목욕탕의 인원 제한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접종을 모두 마친 경우에 한해 부대 면회를 허용하고, 휴가에서 복귀할 때 2주 격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완화된 방역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영내·외 실외 체육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단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기본 방역지침은 준수해야 하며 유증상자의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1차 접종자들은 또 정규 종교활동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성가대와 소모임, 찬양 활동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났거나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회 접종 후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영내·외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전쟁기념관, 현충원 등 군이 운영하는 다중공공시설과 영내 목욕탕의 인원 제한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접종을 모두 마친 경우에 한해 부대 면회를 허용하고, 휴가에서 복귀할 때 2주 격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완화된 방역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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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오늘부터 1차 접종자에 야외체육시설 ‘노마스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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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1 10:33:33
- 수정2021-07-01 10:33:45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한 번이라고 맞았으면 군 야외 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영내·외 실외 체육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단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기본 방역지침은 준수해야 하며 유증상자의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1차 접종자들은 또 정규 종교활동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성가대와 소모임, 찬양 활동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났거나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회 접종 후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영내·외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전쟁기념관, 현충원 등 군이 운영하는 다중공공시설과 영내 목욕탕의 인원 제한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접종을 모두 마친 경우에 한해 부대 면회를 허용하고, 휴가에서 복귀할 때 2주 격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완화된 방역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영내·외 실외 체육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단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기본 방역지침은 준수해야 하며 유증상자의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1차 접종자들은 또 정규 종교활동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성가대와 소모임, 찬양 활동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났거나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회 접종 후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영내·외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전쟁기념관, 현충원 등 군이 운영하는 다중공공시설과 영내 목욕탕의 인원 제한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접종을 모두 마친 경우에 한해 부대 면회를 허용하고, 휴가에서 복귀할 때 2주 격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완화된 방역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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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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