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복어에 항암효과” 불법 제조업체 4곳 적발

입력 2021.07.01 (11:11) 수정 2021.07.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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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에는 쓸 수 없는 복어알, 피마자 등의 원료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소분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5월 중순부터 한 달간 복어환·복어추출액 등 제조 업체를 단속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부당하게 광고했습니다.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인 해진정(경남 양산시 소재)은 2019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복어알을 복어추출액에 넣어 제조한 뒤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약 105.6㎏(약 720만원어치)을 판매했습니다. 한글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복어추출액과 복어환을 만들어 약 114㎏(약 1,575만 원어치)을 팔았습니다.

제품을 판매하면서는 항암작용, 항암치료 전·후 원기 회복, 당뇨, 고혈압, 신경통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습니다.

복어는 암 치료에 효능이 없을 뿐 아니라 알(난소), 내장, 껍질, 간 등에 복어독이 들어 있어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잘못 섭취하면 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국식품(울산 동구)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에 기력회복, 항암치료 전·후 원기 충전, 항암 예방, 비염, 위장병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복어추출액 2개 제품 약 153㎏(약 1,328만 원어치)을 팔았습니다.

식품소분업체인 녹우컴파운드(강원 원주시)는 2018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식품에 넣어서는 안 되는 모발 관리용 피마자 오일을 변비 치료용 식품으로 허위로 광고해 약 84ℓ(약 1,374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했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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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1 11:11:14
    • 수정2021-07-01 11:43:07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에는 쓸 수 없는 복어알, 피마자 등의 원료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소분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5월 중순부터 한 달간 복어환·복어추출액 등 제조 업체를 단속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부당하게 광고했습니다.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인 해진정(경남 양산시 소재)은 2019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복어알을 복어추출액에 넣어 제조한 뒤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약 105.6㎏(약 720만원어치)을 판매했습니다. 한글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복어추출액과 복어환을 만들어 약 114㎏(약 1,575만 원어치)을 팔았습니다.

제품을 판매하면서는 항암작용, 항암치료 전·후 원기 회복, 당뇨, 고혈압, 신경통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습니다.

복어는 암 치료에 효능이 없을 뿐 아니라 알(난소), 내장, 껍질, 간 등에 복어독이 들어 있어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잘못 섭취하면 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국식품(울산 동구)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에 기력회복, 항암치료 전·후 원기 충전, 항암 예방, 비염, 위장병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복어추출액 2개 제품 약 153㎏(약 1,328만 원어치)을 팔았습니다.

식품소분업체인 녹우컴파운드(강원 원주시)는 2018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식품에 넣어서는 안 되는 모발 관리용 피마자 오일을 변비 치료용 식품으로 허위로 광고해 약 84ℓ(약 1,374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했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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