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유지…완화 계획 변경

입력 2021.07.01 (11:13) 수정 2021.07.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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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심 집회와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6월 30일) 홈페이지 변경 고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오늘부터 2주 동안 49인까지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광화문광장·서울역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등 도심지역 집회 금지 조치도 종료한다고 고시했지만,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자 이를 변경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광화문광장 등 도심 곳곳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이후 확산세가 누그러지자 지난 해 10월 12일 100인 미만 집회를 허용하는 것으로 금지 기준을 완화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11월 24일부터 다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이번 고시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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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유지…완화 계획 변경
    • 입력 2021-07-01 11:13:14
    • 수정2021-07-01 12:11:36
    사회
서울시가 도심 집회와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6월 30일) 홈페이지 변경 고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오늘부터 2주 동안 49인까지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광화문광장·서울역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등 도심지역 집회 금지 조치도 종료한다고 고시했지만,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자 이를 변경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광화문광장 등 도심 곳곳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이후 확산세가 누그러지자 지난 해 10월 12일 100인 미만 집회를 허용하는 것으로 금지 기준을 완화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11월 24일부터 다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이번 고시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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