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지하면 지자체가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안내해야”

입력 2021.07.01 (11:21) 수정 2021.07.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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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이 폐지되면, 지자체에서 보호자에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반기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오늘(1일) 발표했습니다.

영유아의 연속적인 보육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 폐지나 휴지를 통보하면 지자체는 아이 돌봄서비스, 지역 돌봄 기관,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 등·하원 방법이나 보호자 사전 지정 등을 포함한 안전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영양사 배치기준도 강화돼, 인접한 시군구 내 어린이집들은 영유아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이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고, 이들은 교대로 상주하며 법정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에 영유아가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해, 보조교사 지원조건을 ‘어린이집 전체 정원충족률’에서 ‘영아반 충족률’로 바꿔 지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의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원장 인건비 지원 기준을 영유아 ‘현원 11명 이상’에서 ‘현원 5명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나 이용시간이 줄어 연장 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면, 두 달까지는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보육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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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1 11:21:21
    • 수정2021-07-01 12:03:12
    사회
앞으로 어린이집이 폐지되면, 지자체에서 보호자에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반기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오늘(1일) 발표했습니다.

영유아의 연속적인 보육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 폐지나 휴지를 통보하면 지자체는 아이 돌봄서비스, 지역 돌봄 기관,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 등·하원 방법이나 보호자 사전 지정 등을 포함한 안전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영양사 배치기준도 강화돼, 인접한 시군구 내 어린이집들은 영유아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이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고, 이들은 교대로 상주하며 법정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에 영유아가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해, 보조교사 지원조건을 ‘어린이집 전체 정원충족률’에서 ‘영아반 충족률’로 바꿔 지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의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원장 인건비 지원 기준을 영유아 ‘현원 11명 이상’에서 ‘현원 5명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나 이용시간이 줄어 연장 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면, 두 달까지는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보육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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