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오피스텔서 친구 살해 20대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1.07.01 (11:27) 수정 2021.07.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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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24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 행위로 불기소된 전력이 여러 건 있다"며 "이번에도 술에 취해 범행했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가로 범행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살인 행위는 인정한다"면서도 "오랜 기간 피해자와 누적된 불만을 살인으로 표출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의 범행 동기는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23일 오전 1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 11층 자택과 엘리베이터에서 친구 24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는 오피스텔 11층에 있는 A씨 자택에서 흉기에 찔린 뒤 도망치다가 1층 로비에서 피를 흘린 채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저혈량 쇼크로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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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오피스텔서 친구 살해 20대에 징역 20년 구형
    • 입력 2021-07-01 11:27:39
    • 수정2021-07-01 16:13:43
    사회
인천의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24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 행위로 불기소된 전력이 여러 건 있다"며 "이번에도 술에 취해 범행했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가로 범행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살인 행위는 인정한다"면서도 "오랜 기간 피해자와 누적된 불만을 살인으로 표출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의 범행 동기는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23일 오전 1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 11층 자택과 엘리베이터에서 친구 24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는 오피스텔 11층에 있는 A씨 자택에서 흉기에 찔린 뒤 도망치다가 1층 로비에서 피를 흘린 채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저혈량 쇼크로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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