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시험에 확진자 응시 제한은 위법” 국가배상 소송 시작

입력 2021.07.01 (11:34) 수정 2021.07.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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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교원 임용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응시를 제한했던 교육부 조치가 위법했다며, 수험생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오늘(1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중등임용 1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 44명이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국가배상소송의 첫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원고 측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은 수험생들이 정부의 위법한 응시제한 조치로 중등임용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어 정부의 수험생 응시제한 근거가 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은 “법령이 아닌 단순 지침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 측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것”이었다며 “만일 직무집행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모든 국가공무원 시험 등이 확진자 응시를 막았던 점을 감안해야 하고, 담당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등임용 1차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응시를 제한했고, 시험 직전 노량진 학원가 집단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 67명이 시험을 치를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고위험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조치와 관련,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낸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교육부는 헌재 가처분 인용 이후 확진자들의 시험 응시를 허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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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1 11:34:25
    • 수정2021-07-01 13:54:54
    사회
지난해 11월 교원 임용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응시를 제한했던 교육부 조치가 위법했다며, 수험생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오늘(1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중등임용 1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 44명이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국가배상소송의 첫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원고 측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은 수험생들이 정부의 위법한 응시제한 조치로 중등임용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어 정부의 수험생 응시제한 근거가 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은 “법령이 아닌 단순 지침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 측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것”이었다며 “만일 직무집행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모든 국가공무원 시험 등이 확진자 응시를 막았던 점을 감안해야 하고, 담당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등임용 1차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응시를 제한했고, 시험 직전 노량진 학원가 집단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 67명이 시험을 치를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고위험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조치와 관련,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낸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교육부는 헌재 가처분 인용 이후 확진자들의 시험 응시를 허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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