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 골프채 폭행·성추행’ 교수들 집유 확정

입력 2021.07.01 (12:00) 수정 2021.07.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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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직 시절 제자들을 골프채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전직 교수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상해와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대 음대 교수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같은 대학 전직 겸임교수 조 모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국민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후배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제자들을 골프채로 5~7차례씩 때리는 등 수차례 학생들을 폭행하고, 악단 공금 1억 9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2016년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성 제자의 신체를 만지며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고 묻는 등 추행하고, 학생들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볼을 꼬집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와 조 씨는 업적평가 점수를 부풀리기 위해 학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교수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두 사람의 일부 업무방해 혐의와 김 씨의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보고,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형량을 낮췄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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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1 12:00:56
    • 수정2021-07-01 13:31:45
    사회
대학 재직 시절 제자들을 골프채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전직 교수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상해와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대 음대 교수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같은 대학 전직 겸임교수 조 모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국민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후배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제자들을 골프채로 5~7차례씩 때리는 등 수차례 학생들을 폭행하고, 악단 공금 1억 9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2016년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성 제자의 신체를 만지며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고 묻는 등 추행하고, 학생들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볼을 꼬집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와 조 씨는 업적평가 점수를 부풀리기 위해 학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교수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두 사람의 일부 업무방해 혐의와 김 씨의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보고,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형량을 낮췄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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