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 비위 내역’ 공수처 요청은 법적 근거 없어”

입력 2021.07.01 (12:21) 수정 2021.07.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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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검사 비위 사건을 자체 종결한 내역 등을 제출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오늘(1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지난달 1일 대검은 공수처로부터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전체 사건 목록과 불기소결정문 전체, 기록목록 전부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요청은 공수처의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제17조, 제3조 등 관련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과 해당 자료가 필요한 사유 등에 대해 회신하여 줄 것을 공수처에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검찰은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일 대검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목록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회신 불가 통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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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검사 비위 내역’ 공수처 요청은 법적 근거 없어”
    • 입력 2021-07-01 12:21:16
    • 수정2021-07-01 13:55:45
    사회
대검찰청이 검사 비위 사건을 자체 종결한 내역 등을 제출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오늘(1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지난달 1일 대검은 공수처로부터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전체 사건 목록과 불기소결정문 전체, 기록목록 전부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요청은 공수처의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제17조, 제3조 등 관련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과 해당 자료가 필요한 사유 등에 대해 회신하여 줄 것을 공수처에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검찰은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일 대검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목록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회신 불가 통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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