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상화폐 자금세탁 1차 책임은 은행에 있어”

입력 2021.07.01 (14:30) 수정 2021.07.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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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1차 관리감독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가 거래소 신고 등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그 1단계로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받아오라고 은행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금융당국이 빠지고 은행을 동원하는 게 아니다”며 “자금세탁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말고도 1000만원 이상 (금융) 거래를 하면 은행들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일환”이라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은행이 신고를 잘못했을 때 엄청난 페널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내주는)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당국이 해라 마라 하면 안 된다”며 “그 정도도 할 수 없다면 은행업을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은행권이) 겁을 내라고 하는 게 금융당국이고,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에 대해 (은행들은) 당연히 겁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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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가상화폐 자금세탁 1차 책임은 은행에 있어”
    • 입력 2021-07-01 14:30:21
    • 수정2021-07-01 14:34:13
    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1차 관리감독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가 거래소 신고 등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그 1단계로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받아오라고 은행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금융당국이 빠지고 은행을 동원하는 게 아니다”며 “자금세탁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말고도 1000만원 이상 (금융) 거래를 하면 은행들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일환”이라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은행이 신고를 잘못했을 때 엄청난 페널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내주는)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당국이 해라 마라 하면 안 된다”며 “그 정도도 할 수 없다면 은행업을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은행권이) 겁을 내라고 하는 게 금융당국이고,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에 대해 (은행들은) 당연히 겁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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