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웨이, 가맹점에 세척제 구매 강요”…공정위, 시정명령

입력 2021.07.01 (14:30) 수정 2021.07.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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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 본사가 가맹점에 특정 세척제 구매를 강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일) 2019년말 기준 국내 3백87개 가맹점을 둔 샌드위치 전문판매점 가맹본부인 네덜란드 법인 써브웨이인터내셔널B.V(이하 써브웨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 제품만으로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총 10억7천만원을 들여 해당 세척제를 샀습니다.

써브웨이가 구매를 강제한 13종 세척제 중 ‘다목적 세척제’의 경우 시중에 있는 유사한 상품보다 리터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써브웨이는 지정 세척제를 구매하지 않은 가맹점주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불이익을 줬습니다.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넘어서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써브웨이가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세척제 구매를 강제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구입강제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맛과 품질의 유지와는 무관한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의 제품만으로 구입하도록한 것”이라며 “13종의 세척제들은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회사들의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품목”이라고 밝혔습니다.

써브웨이는 또 청결 문제, 유니폼 미착용 등에 따른 벌점이 누적돼 일정 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와의 계약 해지 과정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써브웨이는 벌점이 누적된 가맹점주에 ‘60일 이내에 벌점 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한다’고 한 차례 통지한 뒤, 60일이 지난 후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두 달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써브웨이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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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 본사가 가맹점에 특정 세척제 구매를 강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일) 2019년말 기준 국내 3백87개 가맹점을 둔 샌드위치 전문판매점 가맹본부인 네덜란드 법인 써브웨이인터내셔널B.V(이하 써브웨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 제품만으로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총 10억7천만원을 들여 해당 세척제를 샀습니다.

써브웨이가 구매를 강제한 13종 세척제 중 ‘다목적 세척제’의 경우 시중에 있는 유사한 상품보다 리터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써브웨이는 지정 세척제를 구매하지 않은 가맹점주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불이익을 줬습니다.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넘어서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써브웨이가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세척제 구매를 강제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구입강제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맛과 품질의 유지와는 무관한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의 제품만으로 구입하도록한 것”이라며 “13종의 세척제들은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회사들의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품목”이라고 밝혔습니다.

써브웨이는 또 청결 문제, 유니폼 미착용 등에 따른 벌점이 누적돼 일정 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와의 계약 해지 과정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써브웨이는 벌점이 누적된 가맹점주에 ‘60일 이내에 벌점 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한다’고 한 차례 통지한 뒤, 60일이 지난 후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두 달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써브웨이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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